[요지] 처분청에 제시한 청구외인의 확인서에서 청구외인은 동 법인을 설립하면서 주주 각자 명의로 납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출자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요지] 처분청에 제시한 청구외인의 확인서에서 청구외인은 동 법인을 설립하면서 주주 각자 명의로 납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출자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소재 OOOOOO O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주)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86.2.23 자본금 5,000만원으로 위 법인을 설립시 주주들에게 자금은 출자시키지 아니하고 다만 명의만 취득하였다는 확인서(청량리 세무서의 과표자료전임)에 의거 청구인 명의로 출자한 1,OO0만원의 실질소유자는 위 OOO으로 보아 89.10.16자로 증여세 4,488,000원 및 동방위세 749,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법인설립당시 청구외 (주)OO주택의 대표이사로 1,OO0만원을 실지 투자한 것이며, 청구인에게는 하등의 사실조사도 없이 확인년도가 틀린 위 OOO의 확인서(청량리세무서의 조사일은 88.7월이나 위 OOO의 확인일은 87.7.8임)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직업등으로 미루어 출자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 출자금을 납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이 없는 한, 처분청에 제시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서 OOO은 동 법인을 설립하면서 주주 각자 명의로 납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출자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이 건 법인 출자금 1,OO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이 건 법인 설립당시 청구외 (주)OO주택의 대표이사로 출자금 1,OO0만원을 실지 투자한 것이고, 처분청이 확인년도가 틀린 전시 OOO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OOO이 확인한 87.7.8은 88.7.8의 오기로 보이고 청구인은 (주)OOO의 출자금 1,OO0만원을 실지로 투자했음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자본금 5,000만원으로 이 건 법인 설립(86.2.23)시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7인)들에게 자금은 출자시키지 아니하고 명의만 취득하였다는 위 OOO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