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법규에 의거 청구법인의 구공장 양도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배제, 추징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처분청이 법규에 의거 청구법인의 구공장 양도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배제, 추징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동작구 OO동 OO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로서, 처분청이 89.8.1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법인세 64,090,350원 및 동방위세 11,510,56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서울 OO구 OO동 OOOOOOO 소재 공장 대지 2,017평방미터, 시설 654평방미터, 공장 196.68평방미터를 88.6.17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양도한 후 88.10월경 경기도 광주군 남면 OO리 OOOOO인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의 규정에 의거 88사업년도 귀속법인세 확정신고시 적법하게 감면신청하였던 바, 그후 처분청에서 88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시 이 건 법인세등을 추징한 것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독립된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인 바(법인 22601-3607호, 88.12.9자 예규 동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83년부터 88년까지 구공장 일부를 계속하여 임대하였음이 결산서등에 의하여 밝혀졌으므로 구공장 양도에 따른 법인세 감면은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임대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법인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서울 OO구 OO동 OOOOOOO 소재 공장대지 2,017평방미터, 시설 654평방미터, 공장 196.68평방미터를 88.6.17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양도한 후 88.10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감면 신청을 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구공장을 83년부터 88년까지 임대하였다 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법인세등을 추징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법인세 감면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부인,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관련 법규를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기본통칙 2-12-10…42에서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휴업중이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2.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본사를 서울 동작구 OO동 OOOOOO에 두고 서울 OO구 OO동 OOOOOOOOO에 있는 이 건 공장을 88.6.17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양도하고 88.10 경기도 양주군 남면 OO리 OOOOO로 이전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법인세를 면제된 것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동 법인은 88사업년도 법인세 결산신고시 법인세 6,761,750원을 기납부하였으며, 또한 구공장은 취득후 계속하여 타인(2인 이상)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하였으며, 83년부터 88년 양도시까지 동법인 결산서에 임대수입을 잡수입으로 기 계상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반증은 물론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거증제시가 일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위 법규에 의거 청구법인의 구공장 양도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배제, 추징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