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토지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00원으로 인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서0278 선고일 1990-04-24

[요지] 영수증, 수표번호 등으로 입증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실질내용에 더 부합된다고 판단됨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89.10.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 소득세 38,613,580원과 동방위세 7,756,220원의 처분은 이 건 취득가액을 82,5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OO리 OOOOOO 전 1,658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7.9.24자로 이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등기부상 86.10.6자로 그 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투기거래로 보아 조사결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12,500,000원, 취득가액 47,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89.10.16자로 양도소득세 38,613,580원과 동방위세 7,756,22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실제 취득시기가 86.9.20이므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경우에도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82,5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89.11.14자로 심사청구를 거쳐 90.2.1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86.9.20 개인으로부터 165,000,000원(청구인 지분 82,500,000원)으로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87.9.24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거래가 1년이내의 단기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자산양도차익 계산함은 부당하며, 설령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청구외 OOO(전소유자 OOO의 처)의 확인서상의 양도가액은 사실과 다르고 실지 청구인 취득가액은 82,500,000원이며, 이는 이 건 부동산 공동 취득자인 청구외 OOO이 국세심판청구에서 취득가액이 82,500,000원임을 인용받은 바 있으므로 당연히 경정되어야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를 86.10.6 취득하여 87.9.24 양도하였으므로 단기 매매임을 알 수 있고 청구주장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82,500,000원)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사실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며, 처분청에서 조사결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47,000,000원으로 인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가 87.9.24이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12,500,000원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가 86.10.6자로 그 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투기거래에 해당되어 쟁점 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처인 OOO이 확인하고 있는 47,000,000원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실지취득시기가 86.9.20로 그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그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설령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양도차익을 산정하더라도 쟁점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82,5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먼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86.9.20이고 쟁점 토지는 농지로서 그 매입요건이 되는 주소지 이전관계등으로 인하여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늦어졌다고 주장하고, 등기원인일 착오기재는 등기업무를 취급한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청구외 OOO의 업무착오임을 확인하고 있으나, 이 건 대금청산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보여진다. 다음 쟁점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보면, 첫째, 이 건 매매계약서상 그 대금이 165,000,000원(청구인의 취득가액은 82,500,000원임)으로 이 건 중개인인 청구외 OOO이 이를 확인하고 있고, 둘째,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OOO의 처인 청구외 OOO은 처분청의 이 건 당초 조사당시(89.3.4)에는 쟁점토지를 94,000,000원(청구인의 취득가액은 47,000,000원임)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 이 건 처분근거된 94,000,000원은 쟁점 토지를 양도하고 이의 대토시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금액대로 자신에게 불리한 처분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신고한 금액대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확인하고, 셋째,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거증하는 직접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나,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와 그 면적이 같고 바로 인접해 있는 같은동 OOOOO 소재 전 1,658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 토지의 공부상 취득일과 같은 날인 86.10.6에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당심에서 조사한 바, 매매계약서, 이에 관한 영수증등에 의하면, 그 취득가액은 165,000,000원으로 이 매매계약서, 영수증등은 원본이고 그 이면에 대가지급에 관한 수표번호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그 가액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기타 이러한 사실들과 쟁점 토지가 현재까지 그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보유한 기간이 1년정도인데 그 양도가액이 225,000,000원임에는 다툼이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아 특수한 여건의 변화가 없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양도가액의 42%인 94,000,000원(청구인 지분 47,000,000원)에 취득했다는 것보다는 165,000,000원(청구인 지분 82,5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이 건 실질내용에 더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