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272 선고일 1990-05-10

[요지] 청구인들이 체납국세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달리 반증 없는한 사실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처분청이 체납법인에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에 의거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O 당초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02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동 OOO, 동 OOO은 아래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들인 바, 서울시 중구 OO동 OO OOOO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88년 제1기·제2기 및 89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9,219,030원과 동 가산금 1,243,910원, 계 10,462,220원(이하 “이 건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에 의거 청구인들이 위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이 확인된다 하여 89.2.23 청구인 각자에게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는 바, 청구인들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각자 심판청구를 하였고 그 청구 내용이 동일사항이므로 이를 병합 심리한다. -아 래- 주 소 성 명 심판청구사건번호 서울시 동작구 O동 OOO 서울 중구 OO동 OOOOOOOO 〃 OOO OOO OOO 국심 90서272호 국심 90서273호 국심 90서274호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88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특수관계 있는자에 해당되는 과점주주라 하여 청구인들을 위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전시와 같이 납부통지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의 설립과정 및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청구인들 모르게 임의로 청구인들을 주주로 등재한 내용만을 근거로 실질상의 주주가 아닌 청구인들을 위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함은 부당하니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81년 1월 초순경 청구외 OOO의 요청에 따라 동인이 신규 설립하는 체납법인의 법인설립에 다른 설립용 인감증명서를 청구외 OOO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불복이유서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중 OOO과 OOO은 체납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사임(OOO 87.9.5, OOO 87.6.10)한 사실을 이의신청 불복이유서에서 밝히고 있다가 심사청구시에는 청구인들의 소유주식 숫자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공적용무로 위 체납법인에 단 한번도 가O 사실조차 없다고 당초 주장을 번복한 바 있음을 볼 때 형식적인 주주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국세기O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1) 무한책임사원이거나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체납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적은 있으나 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을뿐 아니라 위 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조차 이 건 처분일 이후에 알았음을 주장하며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처분함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85-88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첨부 제출한 각 사업년도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이 건 체납국세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O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법인설립등기일인 81.1.12부터 87.9.5까지, 청구인 OOO은 82.10.12부터 87.6.10까지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들중 OOO과 OOO은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제기한 이의신청시에는 체납법인의 이사로 재임하다가 사임과 동시 동인들이 소유한 체납법인 주식을 모두 양도한 바 있어 이 건 체납국세 성립일 현재에는 과점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는 체납법인의 이사 및 주주로 등재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인들 주장에 일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이 건 체납국세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달리 반증 없는한 사실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처분청이 체납법인에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에 의거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O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O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