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사진료, 비디오촬영료, 미용비 및 주례비 지출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271 선고일 1990-05-01

[요지]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에게 지급할 당시에 주고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계산서, 영수증 등 어떠한 거증제시도 없을뿐만 아니라 이 건 과세처분이 있게되자 뒤늦게 같은 사업장내에 있지도 아니하는 사업자등을 통하여 대금수수 있었음을 확인하는 것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울산시 중구 OO동 OOOOO에서 예식장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여 89.8.2 부가가치세 4개 과세기간분(87.1기분-88.2기분)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예식장업에 대한 부가가치세(경정) 과세표준에는 예식장 사용료 수입액외에 사진료, 비디오촬영료, 미용비 등의 지출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지 않은 이 건 과세처분(부가가치세: 87.1기분 738,050원, 87.2기분 382,470원, 88.1기분 672,020원, 88.2기분 650,060원, 계 2,442,600원)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89.11.28 심사청구를 거쳐 9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인 OO예식장에 대한 87.1기-88.2기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의 일기장(비망용으로 기장하는 금전출납부)에 기록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결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예식장 사용료외에 사진료, 비디오촬영료, 미용비, 주례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고객으로부터 예식장사용료와 함께 일괄하여 수입한 예수금성질로서 이 건 사진료등은 사진관등 당해 사업자에게 다시 지출한 것이므로 이 건 예식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일기장의 수입란에 기재된 예식장사용료, 사진료, 비디오촬영료, 미용비, 주례비 등의 합계액에서 지출란의 사진료, 비디오촬영료, 미용비, 주례비 등의 합계액을 공제한 차감잔액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통상 예식장 사용은 혼례식이 끝나는 즉시 예식장사용료등을 정산함으로 현금주의에 의거 기장비치된 일기장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정당하다고 보아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진료, 비디오촬영료, 미용비, 주례비 등은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에게 지급할 당시에 주고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계산서, 영수증 등 어떠한 거증제시도 없을뿐만 아니라 이 건 과세처분이 있게되자 뒤늦게 같은 사업장내에 있지도 아니하는 사업자등을 통하여 대금수수 있었음을 확인하는 것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일기장에 의거 경정한 예식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사진료, 비디오촬영료, 미용비 및 주례비 지출액(2년간 77,496,000원)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관련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예식장사업에 대한 87.1기-88.2기(4개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매출) 과세표준을 합계 34,055,564원으로 하여 (과세특례자의 세율을 적용) 신고한바 있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의 예식장내에 비치된 일기장(금전출납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모두(4개 과세기간) 145,083,000원으로 결정하였음을 이 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및 조사서등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청구인도 위 금액(145,083,000원)을 수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위 수입금액에는 청구인이 사진관, 미용실등 각 사업자들에게 다시 지불한 사진료, 비디오촬영료, 미용비, 주례비가 포함된 것이니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인 바, 이 건에 대한 관계법령들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통상 예식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그 예식장 건물의 일부를 사진관 및 미장원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각각 임대하고 혼례식 예약 고객과는 사진관과 미장원이 제공할 용역분까지 일괄하여 계약하며 그 대가도 일괄영수하여 분배하는 경우에 사진관과 미장원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영수분에 대하여는 사진관과 미장원을 공급하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이용고객에게 교부하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는 실제로 해당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각각 이행하여야 하는것(동지: 국세청 예규 1265.2-1322, 83.7.5)임에도 청구인의 예식장에서 제공하는 사진관과 미장원등의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거래당시에 사진관과 미장원등의 명의로 간이세금계산서등을 이용고객에게 별도로 교부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혼례식 이용계약시부터 예식장 사용료와 사진료, 비디오촬영료, 미용료, 주례비등의 대가를 일괄하여 청구인 명의로 계약한 다음 그 대금의 영수시에도 청구인 멍의의 일괄영수증을 혼례식 이용고객에게 교부한 사실등이 확인되므로 이는 전시한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사진관, 미장원사업자등으로부터 당해용역을 각각 제공받아서 최종소비자인 혼례식 이용고객에게 일괄하여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혼례식 이용 고객들로부터 받은 사진관, 미용실 등의 용역대가는 예식장사용료와 함께 예식장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전시한 관계법령의 법리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