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닌 토지의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264 선고일 1990-04-12

[요지] 그렇다면,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법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은 배율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각각 결정하였음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OO구 OO동 OOOOOO OOO 대지 171.09평방미터, 같은동 OOOOOO OOO 대지 171.09평방미터 및 같은동 OOOOOO OOO 대지 171.09평방미터(계 513.27평방미터, 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79.2.5 취득하여 88.11.12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배율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9.16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7,869,060원 및 동방위세 7,573,81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13 심사청구를 거쳐 9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8.11.12 양도한 쟁점토지는 79.2.5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이 정함이 없었던 경우이므로 배율가액 또는 환산방법에 의한 가액이 적용될 수 없으며,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당시는 일반지역이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위법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환산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건은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관련법규정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또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이 79.12.31 신설되어 87.5.8 개정된 이후 계속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되어 이러한 과세방법은 확립된 방법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고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양도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닌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가 88.9.21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양도시(88.11.12)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79.2.5)는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배율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0조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15조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1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 건물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전인 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어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 및 제5항은 그 환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법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은 배율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각각 결정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