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통지를 받았는지의 여부 및 그 통지를 일반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적법한 통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서0257 선고일 1990-04-20

[요지] 청구인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금전등록기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음

[참조결정] 국심1988서0284

[주 문] 방산세무서장이 89.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336,120원 및 89년도 제1기 과세기간 분 부가가치세 903,19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O에서 “OOO스포츠센타”라는 상호를 갖고 스포츠용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88년도 제2기 및 8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에 의한 금전등록기공제세액 642,523원 및 775,914원을 공제받을 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각각 차감하고 그 신고·납부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은 88.9.1부터 소득세법 제1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88.9.1부터 89.6.30까지의 기간중 매출액에 대한 금전등록기공제세액의 적용을 배제하고 89.9.16 부가가치세 1,239,310원(88년도 제2기분은 336,120원이고 89년도 제1기분은 903,190원임)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10.10 심사청구를 거쳐 90.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88.9.1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금전등록기공제세액으로 신고한 1,072,464원(88년 제2기분 296,550원, 89년 제1기분 775,914원)의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에 관한 기장의무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금전등록기공제세액의 적용을 배제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에 대한 복식부기의무 지정통지는 강남세무서장이 88.8.27자로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인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에 문서로 통지하였음이 강남세무서에 비치된 문서발송대장 및 87년 귀속 기장의무 지정통지대장(복식)에 의하여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이 작성하여 신고한 88년귀속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의 기장의무 구분란에 “복식”임을 표기한 점과 기장세액공제를 스스로 배제한 점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기장의무통지서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을 88.9.1부터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아 금전등록기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통지를 받았는지의 여부 및 그 통지를 일반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적법한 통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물건상 나타나고 있는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년도별 수입금액은 87년도에는 289,625,095원이었다가 88년에는 231,839,983원으로 그 수입금액이 감소하였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청구인은 남편 OOO과 88.1.7까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에서 거주하던 중 아들 2명과 함께 88.1.8 강남구 OOO동 OOO 소재 OOOOO OOO OOOO로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하였다가 89.1.6 같은아파트 OOO호로 주소지를 옮겼음) 관할 강남세무서장은 87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임을 88.8.28 일반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88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기장의무는 간이장부의무자로 하여 89.8.28 등기우편방법으로 송달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들 2명(장남 OOO는 77.3.18생이고, 차남 OOO는 79.11.27생임)의 학교관계로 남편과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88.1.8-89.1.5 기간중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로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제는 전주소지인 “중구 OO동 OOOOO”에서 거주하다가 89.1.6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로 주민등록을 옮겨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바 88.8.27 강남세무서장이 송달한 기장의무통지는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인 바 강남세무서장은 88.8.27 청구인에게 복식부기의무기장통지를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한 것으로 관계대장에 기록되어 있어 그 우편물 배달증명서를 비치보관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기장의무통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84조(장부비치기장의무자) 제3항(복식부기의무자: 연간 수입금액이 2억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 제187조 (기장의무의 통지)에 관련된 동법시행령 제224조(기장의무의 통지) 제1항을 보면 “세무서장은 법 제184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로서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동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와 함께 당해장부를 비치·기장할 것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8조 제1항에서는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이를 받은 날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서류송달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시 소득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기장의무통지행위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통지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해당세무서장은 기장의무통지에 관한한 등기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강남세무서장으로부터 88.8.27 복식부기의무에 관한 통지를 받았는지의 여부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강남세무서장이 통지한 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기장의무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제정황으로 보아 통지가 송달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일 뿐 그 통지서를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 청구인에게 그 통지서가 송달되었음을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는 바, 전시사실관계 및 관련법령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강남세무서장은 88.8.27 청구인에게 복식부기의무에 관한 기장의무통지를 함에 있어 등기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 적법한 통지행위를 이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 할 것이고, 일반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통지한 강남세무서장이 그 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은 기장의무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으로 청구인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88.5.30 국심88서284도 같은 취지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에 있어 청구인의 경우 88.9.1-89.6.30기간중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금전등록기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