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와 전세보증금 및 ○○금고 대출금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254 선고일 1990-04-28

[요지] 쟁점아파트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등의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처분청이 청구인의 89.4.25자 증여세 신고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40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8.12.14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 70,000,000원을 청구인의 부(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고 그중 전세보증금 40,000,000원 및 OOO금고 대출금 25,000,000원을 채무액으로 공제하여 89.4.25 증여세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고 또한 위 전세보증금 및 대출금이 그 취득자금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아파트의 국세청기준시가인 80,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산정하여 위 채무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89.8.16 청구인에게 증여세 32,836,500원 및 동방위세 6,567,300원을 부과하자 89.10.6 심사청구를 거쳐 90.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로부터 7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매매계약서상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으로부터 전세금 40,000,000원과 OOO금고로부터 대출받은 25,000,000원, 계 65,000,000원을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에 충당하였는 바, 결국 청구인의 부(OOO)로부터 5,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89.4.25 증여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과 관련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는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95...29-2[증여추정]는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줄 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첫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7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88.12.14 현재 시가가 150,000,000원이었음이 처분청에서 용산구 OOO동 소재 OOO부동산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확인되고 있고, 같은 시기의 국세청 기준시가 또한 80,000,000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70,000,000원은 국세청 기준시가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매매실례가액의 46.7%에 불과하여 믿기 어려우며,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금융자료등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국세청 기준시가인 8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본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고, 둘째, 자금출처로 제시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40,000,000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전세입자라 주장하고 있는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이모부로서 처분청 조사결과 89.3.17 현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동 OOO자택에서 실지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전세보증금 출처 및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특별한 자금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셋째, 자금출처로 제시하고 있는 OOO금고 대출금 25,000,000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88.12.20 OOO금고에서 25,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아파트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채무로서 역시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렵고, 끝으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25세로서 일정한 직업 및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반면, 청구인의 부 OOO은 서울시 중구 OOO동 OOO 소재 OOO여관(목욕탕겸업)을 85.4월부터 운영하여 오고있어 자금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전시법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증여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와 전세보증금 및 OOO금고 대출금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8.12.14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고, 증여재산가액을 70,000,000원, 채무공제액을 전세보증금 40,000,000원 및 OOO금고 대출금 25,000,000원 계 65,000,000원으로 하여 89.4.25 증여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동 증여재산가액 70,000,000원은 매매실례가액(150,000,000원)보다 훨씬 낮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기준시가(80,000,000원)보다도 낮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국세청기준시가인 8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였고, 또한 전세보증금 및 OOO금고 대출금도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상으로 그 취득가액이 70,000,000원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전세보증금 40,000,000원 및 OOO금고 대출금 25,000,000원도 청구외 OOO과 88.12.25 체결한 전세계약서 및 OOO금고에서 발행한 부채증명사상으로 나타나 있는 점에서 청구인이 당초 89.4.25 증여세 신고를 한 내용이 정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자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그 증여가액등에 다툼이 있으므로 먼저 증여재산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이 70,000,000원임이 매매계약서상으로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아파트인근의 매매실례가액을 보면 88.9.25경에 140,000,000원, 88.12.14경에 150,000,000원, 89.7월경에는 170,000,000원인 것으로 나타나 있고, 88.9.21자로 고시된 국세청기준시가도 80,000,000원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부 (OOO)가 89.6.27 문답형식으로 처분청에 진술한 내용을 보면, 쟁점아파트 계약시 청구인과 함께 있었으나 계약총액 및 계약일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중도금지급일은 88.9.12이고 잔금은 88.9.20이며, 같은달 27일경에 청구인과 전세입자인 청구외 OOO이 입주한 것으로 그 날자까지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에 비해 동 매매계약서상으로는 중도금지급일일 88.10.30이고 잔금은 88.12.23로 되어있어 위 진술내용과 일치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 매매계약서 또한 당초 89.4.25 증여세 신고시 제시한 것은 그 계약체결일자가 89.9.28로 되어있는 반면, 이 건 심판청구후인 90.3.23 심판청구 이유 보충서 제출시 첨부된 계약서는 그 계약체결일이 88.9.28로 수정되고 있고, 더구나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거래등의 자료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전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와같은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이 70,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실지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국세청고시 기준시가인 80,000,000원을 그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증여가액으로 인정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전세보증금 및 OOO금고 대출금 계 65,000,000원이 증여가액에서 채무액으로 공제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본다. 첫째,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보면, 당초 처분청조사시 청구인의 부(OOO)가 89.6.27자에 문답형식으로 처분청에 진술한 내용에서는 88.9.20 경에 쟁점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하였고 같은달 27일경에 청구인과 전세입자라고 하는 청구외 OOO이 함께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OOO도 전세보증금으로 40,000,000원을 88.12.25 청구인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청구이유서에서도 위 OOO이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도 이전한 상태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였으나, 89.3.17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위 OOO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동 OOO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자 청구인은 다시 89.3.23자 이 건 심판청구 이유보충서에서 실제로는 위 OOO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 중도금 지급에 필요한 금 30,000,000원을 빌려주었고, 동 금액에 이자등의 비용을 예상하여 총 40,000,000원의 채권담보를 위해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당초주장을 번복하고 있는 반면, 이와같은 청구인의 당초주장한 내용이나 번복하는 내용 그 어느것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명백한 금융거래등의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위 OOO은 청구인의 이모부이고 청구인의 부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OOO동 OOO소재 OOO여관(목욕탕겸업)에서 지배인으로 고용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 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4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일반사회통념상 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 바,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전세보증금 40,000,000원으로 쟁점아파트대금지급에 충당하였다고하는 주장도 이를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둘째, OOO금고대출금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88.12.20 OOO금고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받아 쟁점아파트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상으로 이미 88.12.14에 그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시한 청구인의 부가 처분청에 진술한 내용상으로도 이미 잔대금은 88.9.20경에 지급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해 동 25,000,000원이 쟁점아파트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등의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와같은 내용들을 모아 볼 때, OOO금고대출금 25,000,000원을 쟁점아파트 취득대금에 사용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89.4.25자 증여세 신고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