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서 증여재산(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세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에서 증여재산(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세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 주소지 소재 대지 22.8평방미터 및 건물 38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88.3.26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로 부터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89.1.27 위 OOO에게 매매해약을 원인으로 환원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 앞으로 등기되었던 사실에 대해 이를 직계존비속간의 재산양도로 보아 89.8.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2,171,160원 및 동방위세 2,028,52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9.27 심사청구를 거쳐 90.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모)이 부자간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임의로 이전등기하였고, 그후 다시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명의로 환원등기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설사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다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산출은 증여개시 당시(88.3.26)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88.3.26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같은집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모 OOO이 임의로 부자간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이전 등기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5.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쟁점부동산이 88.3.26 청구인이 부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89.1.27 원소유자인 위 OOO에게 환원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직계비속에 대한 재산양도로 보아 이 건 증여세 12,171,160원 및 동방위세 2,028,520원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여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청구인의 모 OOO이 부자간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임의로 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이 건 관련 상속세법 관계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은 88.3.26 위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89.1.27 위 OOO에게 매매해약을 원인으로 말소등기(OOO명의로 환원)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바, 위 OOO와 청구인이 부자관계임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88.3.26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한 등기신청 관련 부속서류중 위 OOO의 인감증명서(88.3.15 서울특별시 중구 OO동장 발급)상에 나타난 기재내용을 보면 동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청구인이 위 OOO를 대리하여 신청하고 발급받았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위 청구인의 주소지 소재 주택에서 생활을 같이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될 때 가족들간에 사전에 등기이전에 관한 합의나 의사소통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시한 상속세법 관련규정과 위와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때에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먼저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관련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의 5 및 제9조에서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증여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증여세 과세가액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2조 및 제5조에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개시 당시 또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건물의 평가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내용을 보면, 89.8.16 증여세 부과당시의 토지등급(231등급)과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으로 고시하여 정한 배율(3.59배)을 적용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임을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평가는 증여개시당시(88.3.26)를 기준으로 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처분청에 상속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액 신고를 한 바 없으며, 한편 쟁점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지역에 대한 국세청장의 특정지역고시상황을 보면, 88.9.21 최초로 특정지역 고시(배율 3.59)되었고, 89.3.15 다시 동지역에 대한 배율을 위와같은 배율(3.59배)로 조정하여 고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위와같은 내용들을 모두어 보면 처분청에서 증여재산(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세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