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는 소위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는 소위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부동산등기부상으로 79.12.21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답 8,440평방미터의 1/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88.2.2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8.16 88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51,431,400원 및 동방위세 10,286,28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0.12 심사청구를 거쳐 9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 48.9.5 취득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나 73.4.2 중풍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장남인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이 건 토지를 증여받아 농작물을 계속해서 경작하다가 88.2.2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소위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부동산등기부상의 증여일자인 79.12.31을 취득시기로 보고, 청구인이 “85년 3월초부터 양도(88.2.2)할 때까지”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및 취득시기) 제1항에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1 내지 3호 생략)
4. 상속 또는 증여세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2(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의하면,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이 건 토지를 48.9.5 취득하여 73.4월 까지 경작하다가 중풍으로 경작을 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이때부터 경작하였고, 79.12.21 증여에 의하여 소유권이전하였으나, 실질적인 증여는 73년 4월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증여에 의한 취득시기는 앞에서 열거한 바와같이 증여받은 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수증한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설령 73.4월에 증여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날을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86.7.9 선고, 86누25 판결 동지임)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73년4월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이 취득한 79.12.21부터 양도시인 88.2.2까지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3년을 제외한 6년간 자경을 했으며, 증여자인 청구인의 아버지가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면 37년이 되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비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이에 관련된 법규정을 보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하여 규정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가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관련 법규정을 종합해 보면, 8년이상 소유한 사실, 8년이상 자경한 사실, 그리고 양도일 현재 농지를 요건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되고 있고, 다만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농지의 경우 자경기간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 관하여 규정한 국세청 예규인 재산 01254-2495호 (87.9.14) [부가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아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의 경작기간]에 의하면 증여받은 날로부터 8년이상 자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소유기간이 8년이상인 사실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경작기간은 임대기간 3년을 제외하면 8년에 미달되므로 소위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인 88.2.2에 시행된 구소득세법(법률 3793, 85.12.23 개정된 법률)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대통령령 12154호, 87.5.8 개정된 대통령령) 제14조 제3항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 의한 소위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79.12.21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5년 3월초부터 88.2.2 양도할 때까지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행위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이 89.6.14 작성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실이라고 판돤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동산등기부에는 79.12.21 증여받은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73.4.2 증여받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날인 73.4.2을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한 기간 약 3년을 제외하더라도 8년이상을 청구인이 경작하였고 설령 부동산등기부상의 증여일인 79.12.21을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더라도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과 같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증여자가 경작한기간(48년 9월부터 73년 3월)을 합산하여야 하므로 임대한 기간 3년을 제외하더라도 경작기간이 8년이상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앞에서 열거한 법령에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보면, 구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에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증여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한 때에 이행을 한 것이 되는 것(대법원판결 75다 2295, 76.2.10 참조)이므로, 이 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인 79.12.31이 증여받은 날로서 취득시기가 된다 하겠다. 그리고 부동산증여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그 지체가 증여의 이행을 의미하므로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실질내용과 다른 경우에 적용하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규정은 이 경우와는 관련이 없어서 적용할 수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79.12.31로 본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취득시기가 73.4.2이라는 주장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상속의 경우와 같이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자가 경작한 기간도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과 증여는 발생원인이 다르고 세법에서도 과세표준 및 세율등을 전혀 다르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는 명문의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이 있는 것인 바, 이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는 소위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