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압류처분의 부당성을 청구할 지위에 있지 못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압류처분의 부당성을 청구할 지위에 있지 못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9서163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에 대한 국세채권(예상세액 1,300,625,000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구 O동 OOOOO OOOOO OOO OO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실질상 소유자(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자)를 주식회사 OOOO으로 보아 위 쟁점부동산을 1989.3.9 압류하였던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199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7.4.16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OO과 분양대금 35,613,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완불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절차만 기다리던중이었는데 1989.3.9자로 처분청이 위의 법인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현재도 쟁점부동산에서 영업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소유라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법인의 대표자가 도피중이고 조세포탈혐의가 있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의 1989.3.7자 국세확정전 보전 압류 승인을 받아 1989.3.9자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인 입금표에 의하면 1987.4.16자 계약금 10,000,000원과 1987.6.15자 1차 중도금 11,360,000원만 확인되어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1987.8.24일 잔금을 지불하였다면 상거래상 압류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제186조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상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동산 소유권자로서의 법적 지위요건을 갖추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OOOO으로 판단되고, 위 법인이 조세포탈혐의가 있어 쟁점부동산에 대해 고지전 압류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를 주식회사 OOOO으로 보고 동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경위를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주식회사 OOOO에 대한 세무조사중 위 법인의 대표자 OOO이 도피중이고 조세포탈혐의가 있어 처분청이 조세채권확보를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총11개의 상가 점포를 1989.3.9자로 압류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한 상태로서 실질적인 소유권자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의 재산을 제3자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압류일(1989.3.9, 압류 제OOOOO호)현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는 주식회사 OOOO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국세징수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의 요건 및 절차등에 하자가 없는데 비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취득세납부영수증 및 재산세과세증명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부동산에 관한 사실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 등기부처럼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상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동산 소유권자로서의 법적지위요건을 갖추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건 압류처분의 부당성을 청구할 지위에 있지 못하다고 판단된다.(국심 89서1637, 1989.11.21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