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238 선고일 1990-04-30

[요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다 하여 이 경우 위에서 본 실질과세원칙을 내세워 실지양도가액 그 자체를 양도차익으로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이 공제될 수 없어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과세방법도 또한 따를 수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결과적으로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9서23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76.4.10 취득한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 OO소재 임야 5,95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6.22 양도(법원경락)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3,854,940원 및 동방위세 385,490원을 89.7.24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89.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법원경락에 의해 양도되었기에 양도가액이 19,635,000원임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도 8,751,324원임이 확인되므로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양도가액은 19,635,000원(법원경락가액)원임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9,751,324원은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동법 제45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동항 제1호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그 예외적인 경우를 열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 및 동법 제100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전시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처럼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21,857,956원)이 법원경락과정에서 확인된 실지양도가액(19,63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상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동지 대법원 82누138 등) 그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보게되면 취득가액 “0”이 되는 셈이 되고 그 산출기초가되는 취득가액이 “0”이기에 양도소득특별공제액(물가공제액)도 “0”이 된다고 할 것인 바(동지, 국심 89서2368, 90.4.9)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다 하여 이 경우 위에서 본 실질과세원칙을 내세워 실지양도가액 그 자체를 양도차익(19,635,000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이 공제될 수 없어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양도소득특별공제후의 양도소득금액을 보면 처분청계산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 21,857,956원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 6,490,140원을 차감한 15,367,816원이고 청구인주장 양도소득금액은 실지양도가액 19,635,000원 그 자체임) 이와 같은 과세방법도 또한 따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기 사항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