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은 이를 공포(관보게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나. 청구2의 경우, 청구인의 토지 양도를 투지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237 선고일 1990-05-03

[요지] 청구인의 토지양도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토지 양도에 대해 조사확인한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실지거래가액 자체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음)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 주장 역시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기도 이천군 모가면 OO리 OOO외12필지 소재 임야·전 768,015평방미터(232,324평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3.6.27 과 동년 7.4 및 동년 10.4 에 3회에 걸쳐 취득하여 1986.3.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16호, 1983.12.31) 제72호 제3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투기거래로 보고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가액을 581,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244,935,000원으로 결정하여 1989.9.16 양도소득세 171,250,500원 및 동방위세 34,250,100원을 부과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8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은 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전면 개정된 후 동년 2.10 에 국세청고시 87-7호로 고시되었을 뿐 그 이정에는 고시되지 않았는 바, 양도당시(1986.3.24)시행되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16호, 1983.12.31)은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동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를 투기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동 조사사무처리규정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정신요양원·장애환자요양원등을 설립·운영하기 위해 취득하였으며, 동사업추진중 1983.11.10 쟁점토지가 산림보전지역으로 갑자기 지정 고시됨에 따라 동계획을 실현할 수가 없게 되어 1986.3.24 이를 양도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당시 시행되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이하 “청구2”이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2의 경우 청구인은 요양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작성시기가 불분명하고 그 내용도 극히 상식적인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불복청구를 위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 건 당초조사시 청구인은 쟁점토지양도에 대한 허위계약서를 제시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은폐시킨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이외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외6필지 소재 대지 5,355평방미터(환지권리면적 1,908.6평방미터)를 1982.12.20 취득하여 1984.12.29부터 1985.2.23 사이에 분할 양도하고, 같은구 OO동 OOOO외 2필지 소재 대지 4,463평방미터(환지권리면적 990.2평방미터)를 1983.3.2 취득하여 1985.3.29 분할양도하였으며, 국세청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명의로 1981년 이후 취득한 부동산은 전국에 걸쳐 143필지 1,153,980.73평방미터이고 같은기간동안 양도한 부동산은 30필지 827,275.68평방미터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위와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양도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16호, 1983.12.31) 제7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조사확인한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청구1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새로이 제기한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을 심사결정문으로 대신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은 없음).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 가. 청구1의 경우,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은 이를 공포(관보게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 나. 청구2의 경우,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를 투지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1에 대하여 쟁점에 대해 살피건데,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16호, 1983.12.31)은 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할 거래를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지정한 것으로서 이것 자체가 법령은 아닌 것이므로 이를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포(관보게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동지, 대법원 89누3328, 1989,10,24)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나. 청구2에 대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데, 먼저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16호, 1983.12.31) 제72조 제3항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또는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부동산등의 거래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투기거래인 때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1. 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여 미등기상태로 단기 전매한 때

2. 위장, 가공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전매하는 거래

3. 선의의 실수요자로 위장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전매하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거래로서 객관적으로 투기행위로 인정되는 거래

5.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정신요양원, 장애환자요양원등을 설립·운영하기 위해 취득하였으며 동사업추진중 1983.11.10 쟁점토지가 산림보전지역으로 갑자기 지정고시됨에 따라 동 계획을 실현할 수가 없게되어 1986.3.24 이를 양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사업계획서(사본)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계획서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작성시기가 불분명하고 그 내용 및 형식도 개괄적인 보고서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768,015평방미터)중 요양원시설부지는 168,595.6평방미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계획서(사본)만으로는 청구인이 요양원을 설립·운영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부득이 양도하게 된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고, 둘째,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이외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외6필지 소재 대지 5,355평방미터(환지권리면적 1,908.6평방미터)를 1982.12.20 취득하여 1984.12.29부터 1985.2.23 사이에 분할 양도하고, 같은구 OO동 OOOO외 2필지 소재 대지 4,463평방미터(환지권리면적 990.2평방미터)를 1983.3.2 취득하여 1985.3.29 분할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국세청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명의로 1981년 이후 취득한 부동산은 전국에 걸쳐 143필지 1,153,980.73평방미터이고 같은 기간동안 양도한 부동산은 30필지 827,275.68평방미터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양도는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조사확인한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실지거래가액 자체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음)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