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소유인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경료한 때에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소유인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경료한 때에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은평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89.8.16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9,144,710원 및 동방위세 1,662,67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88.9.29 남편 OOO 소유인 서울 은평구 OO동 OOOOOO 대지 142평방미터 및 주택 55.17평방미터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나, 위 부동산을 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한 것에 불과하며 또 이 건은 인낙조서와 같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등은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이 부분 관련법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배우자간의 재산 양도는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소유인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경료한 때에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고, 이 건 증여세가 결정 고지된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을 하라는 인낙조서의 제출은 이 건 증여세를 면하고자 하는 것 이외에 달리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8.9.29 남편 OOO 소유인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OOO이 위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고지한 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은행대출을 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이며 89.9.28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인낙조서를 받았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 행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을 근거로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등이 부과된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을 하라는 인낙조서를 받았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이 건 과세처분이 결정고지된 후에 제출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이 외에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할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