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 토지 취득시기를 위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인 88.9.29로 보고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 토지 취득시기를 위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인 88.9.29로 보고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O동 OOOOOO 소재 대지 116평방미터가 88.9.17 증여를 원인으로 88.9.29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등기접수일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다 하여 88.9.29일의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거 수증가액을 산정하고 89.10.15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16,798,060원 및 동방위세 3,028,060원을 결정고지한 바 90.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OO항공 추락사고로 남편을 잃고 홀로 생계를 도모하고 있는 유가족으로 친정 부친이 청구인을 위로하는 뜻에서 친정부친 소유인 쟁점 토지를 88.9.17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88.9.29 등기를 필한 후 89.3.15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바, 등기 원인 일자(88.9.17)와 등기접수일자(88.9.29)가 불과 12일간으로서 객관적으로 등기수속상 소요되는 일자로 88.9.17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임에도 처분청이 등기 접수일인 88.9.29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상의 증여에 의한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 이전 등기시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87누 898 판결, 84누 783 판결, 86누 25 판결 등 다수)고 판단되고, 국세청장도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때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을 말한다”(재산 01254-1030, 89.3.10)고 유권 해석하고 있는 바, 쟁점 토지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고 증여의 표시는 증여계약서 작성일인 등기 원인일(88.9.17)에 있었다 하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 토지 취득시기를 위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인 88.9.29로 보고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원인일(88.9.17)인지 아니면 접수일(88.9.29)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 토지에 대하여 88.9.17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88.9.27 소유권 이전하였는바, 등기원인일자와 등기접수일자의 차이가 불과 12일간으로 위 12일은 객관적으로 등기수속상 소요되는 일자로 88.9.17이 쟁점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세 과세가액은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쟁점 토지와 같이 등기를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 동지)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토지 취득시기를 88.9.27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