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2년 정도 도과하여 제기한 심사청구로서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음
[요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2년 정도 도과하여 제기한 심사청구로서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청장은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본 안 심리를 한 바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61조에서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이거나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또는 국세기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기한연장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에게 위의 특별한 사정유무 및 청구인이 위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처분청이 87.9.14 발송한 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심사청구는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적법한 청구임을 알 수 있음에도 청구인이 89.10.25에 제기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무려 2년정도 경과된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본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