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서0225 선고일 1990-05-03

[요지] 사회통념상 투기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를 갖는 때에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00평정도의 주택지구내의 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양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단정한 당초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거나 투기거래에 관한 관계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주 문] 89.11.17 OO세무서장이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8,823,110원 및 동방위세 1,764,6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시 OOOO OOOOO OOO 소재 대지 253.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10.10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88.11.11 개인에게 양도하고 88.12.23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였던 바, 청구인은 89.7.1 당심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국세심판 청구한 바, 당심에서는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문을 받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결정(89서 1270, 89.9.11)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공정과세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 의거 다시 과세하자, 청구인은 전심절차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90.2.1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85.10.10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88.11.11 개인에게 양도하고 88.12.23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투기거래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처분하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위 심판청구에 의하여 국세심판소는 위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89서 1270, 89.9.11)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결정취소된 국세를 환급하여 주지 아니하고, 재결정을 위하여 공정과세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하였으나, 이 건 거래가 투기거래임을 구체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특정인의 투기거래조사시 파생된 자료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 하여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자산양도차익 계산하여 과세함은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부동산 2단계 1차 조사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중부청 재산 OOOOOOOOOO, 89.2.28)한 것으로 처분청은 89.10.20 공정과세위원회에서 투기거래로 판정한 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이 건 거래를 공정과세위원회에 상정·심의를 거쳐서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자산 양도차익 계산하여 당초대로 재결정하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임을 구체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투기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먼저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과거 부동산 거래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현재 49세의 개인회사 직원으로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거래실적을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보면 78.6.22 서울 강서구 OO동 주택(대지 60평, 건평 75평)을 취득하여 85.6.25 양도한 사실이 있고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같은 기간 동안 동소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주택을 양도한 후 쟁점 토지를 85.10.18 취득하고 서울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OO 및 OOOO에서 전세거주하다가 87.12.7 현재 보유 거주하고 있는 OO동 OOOOO OOOO OOOOO(31평형)를 취득한 후 88.9.25 쟁점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기간동안 청구인의 처 및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양도 또는 소유하고 있는 사실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과거 부동산 거래는 이 건 쟁점 토지 거래 이외에는 거주 목적의 주택의 양도·취득만이 있을 뿐임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OO동 주택 양도후 주택을 신축코자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양도시까지 주택을 신축할 여건(전기, 수도시설)이 늦어져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취득하게 됨에 따라 더 이상 택지가 필요없게 되자 이를 양도하였다는 것으로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 내용 및 그 보유기간, 동 부동산에서의 거주기간을 감안할 때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쟁점 토지가 건축을 하지 아니한 채로 양도되었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본 듯하나(과세관청의 조사기록, 공정과세위원회의 회의록 어디에도 투기거래로 본 구체적 근거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어떤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기 위하여는 거래규모, 거래동기, 거래자의 과거 부동산 거래내용, 거래자의 직업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투기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를 갖는 때에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00평정도의 주택지구내의 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양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단정한 당초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거나 투기거래에 관한 관계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