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당시 사실상의 농지가 아닌 대지인 것이 관계부처에서 확인하고 있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요지] 양도당시 사실상의 농지가 아닌 대지인 것이 관계부처에서 확인하고 있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OOOO 전 129평방미터, 같은 동 OO OOOO 전 337평방미터, 같은 동 OO OOOO 전 787평방미터 및 같은 동 OO OO 전 284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78.10.24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1.8 이를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 토지중 OO OOOO 지상축사 196.8평방미터를 84.9.20 청구외 OOO(청구인 동생)으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쟁점토지 양도일에 함께 양도(88.1.8)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9.16 이 건 양도소득세 11,016,360원 및 동방위세 2,203,27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쟁점 토지가 8년 자경농지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 하여 이에 불복 90.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88.1.8 쟁점 토지와 쟁점 토지중 OO동 OO OOOO 지상축사 196.8평방미터를 양도한데 대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쟁점 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78.10.2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8.1.8 이를 양도할 당시까지 직접 자경한 것으로는 여러 정황에 의거 인정되지 아니하고, 쟁점 토지 중 일부는 양도당시 사실상의 농지가 아닌 대지인 것이 관계부처에서 확인하고 있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쟁점 토지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계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과 농지세 납세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고자 하는데 근본취지를 두고 그 범위와 확인방법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쟁점 토지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했는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였는지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78.10.24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8.1.8 이를 양도함으로써 약 9년 2개월간 소유하였던 사실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 자신이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 토지와 접한 OO동 OO OO 주택에서 4년 7개월간(73.12.28-77.12.26 및 87.6.11-88.1.8) 거주한 사실이 그 주민등록표에 의거 확인된다든가 그 직업도 체육교사로서 농업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인우보증서 이외에 비료, 농약등 경작비용의 소요사실을 입증할 만한 거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직접 또는 자신의 책임하에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쟁점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이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 토지는 취득당시에는 그 정황으로 볼 때 농지였을 것으로 인정되나 차츰 주변이 도시화되면서 영농보다는 관상수등을 부분 부분 심어 이를 방치하게 된 사실이 당심 직원의 현장조사에서 확인되고 있고 그 중 일부는 이미 서초구청에서 대지로서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설령 지목상으로는 농지라 할 지라도 양도당시에는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는 사실에서 농지임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 토지의 양도를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