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0서0221 선고일 1990-04-25

[요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을 거절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단순한 금전채무의 이행거절에 해당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먼저 이 건 과세경위등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77.6.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등 4,338,801,017원을 과세하고 동년 6.23 청구외 OOOOOOOOOO주식회사를 청구법인 및 청구외 OOOOOOO주식회사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동 법인의 재산을 공매(동 법인은 80.6.15 청산종결등기), 청구법인 체납세액 32,103,369원 및 청구외 OOOOOOO주식회사 체납세액 89,327,771원을 납부하였으나, 대법원이 84.10.10 및 89.5.23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취소판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89.9.16 국세환급금 지급시에

1. 제2차납세의무자인 OOOOOOOOOO주식회사가 청구외 OOOOOOO주식회사의 체납세액으로 납부한 89,327,777원 및 동 가산금 79,823,295원(계 169,151,062원)에 대하여 이를 환급거부하고,

2. 제2차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의 체납세액으로 납부한 32,103,369원 및 동 가산금 34,870,143원(계 66,973,512원)은 제2차납세의무자의 체납국세와 관련, 서대문세무서장의 89.6.14 자 압류통지에 의하여 처분청은 이를 서대문세무서장에게 지급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제2차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 및 청구외 OOOOOOO주식회사의 체납국세로서 납부한 과오납금은 이를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국세환급금 및 국세가산금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며, 따라서 과세관청이 위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을 거절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단순한 금전채무의 이행거절에 해당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89.6.15 88누6436 및 89.7.11 88누6870 동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