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을 거절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단순한 금전채무의 이행거절에 해당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요지]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을 거절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단순한 금전채무의 이행거절에 해당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먼저 이 건 과세경위등을 살펴보면, 처분청이 77.6.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등 4,338,801,017원을 과세하였으나 대법원은 84.10.10 위 과세처분의 산출근거가 없다고 하여 취소 판결(1차)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84.11.3 과세처분을 취소한 후 절차를 보완하여 재고지하면서 기납부세액은 재고지세액에 충당하였고(충당세액중 78년도 법인세등 19,106,159원은 쟁송에서 제외된 금액임),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89.5.23 다시 과세처분취소판결(2차) 하였으며, 처분청은 89.9.16 국세환급금 지급시에 위 재고지 충당시 쟁송에서 제외된 19,106,159원 및 동 가산금 10,191,225원(계 29,297,384원)을 환급거부하자, 청구법인은 84.11.3 재고지시 충당된 19,106,159원은 77, 78년 수시부 세액으로서 재고지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므로 이를 환급거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국세환급금 및 국세가산금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며, 따라서 과세관청이 위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을 거절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단순한 금전채무의 이행거절에 해당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89.6.15 88누6436 및 89.7.11 88누6870 동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