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있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211 선고일 1990-04-25

[요지]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이므로 양도가액은 특정지역의 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전시 법령규정에 의하여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변동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O 전 479평방미터와 같은동 OOOOO 대 259.4평방미터를 70.4.11 재산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여 89.5.17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한 후 89.6.29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111,47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77.1.1 의제취득일 현재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인 2,233,586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한 가액인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인 기준시가를 환산한 가액인 기준시가로 하여 89.10.16 청구인에게 89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10,403,450원 및 동 방위세 2,080,69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와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예정신고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111,47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의제취득가액인 77.1.1 현재의 기준시가 13,864,307원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한다.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70.4.11(등기접수일 76.11.24) 재산상속에 의거 취득하여 89.3.31 OOO외 1명에게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111,470,000원, 취득가액은 2,233,586원(77.1.1 의제취득가액)으로 하여 89.6.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에 대한 매매계약서등 증빙서류는 제출하였으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취득원인이 상속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는 전시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5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상속으로 인하여 77.1.1 의제취득한 이 건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있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그 다툼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4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와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지만 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양도가액과 이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의 경우 동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이므로 양도가액은 특정지역의 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전시 법령규정에 의하여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변동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