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86.3월-6월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전시한 바와같이 85.12.31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86.12.31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관한 적수계산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임
[요지] 86.3월-6월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전시한 바와같이 85.12.31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86.12.31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관한 적수계산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임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89.8.1 청구법인에게한 86.1.1-86.12.31사업년 도분 법인세 31,482,620원 및 동방위세 4,886,680원의 부과처 분은 아래의 토지를 적수계산에서 제외하여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분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해당세액 을 경정한다. 아 래 소 재 지 지목 지적(㎡)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OO리 OOOOO 〃 OOOOO 〃 OOOOO 〃 OOOOO 〃 O OOOOO 〃 O OOOOOO 〃 O OOOOOO 대지 〃 잡종지 〃 임야 〃 〃 598 816 1,410 1,434 4,728 8,387 9,751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고속도로변 휴게소에서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별첨과 같이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OO리 OOOOO등 16필지 전, 답, 임야, 대지, 잡종지등 72,34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9.2-87.8.22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업무무관 자산 및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업무무관자산) 및 동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여 89.8.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83,597,600원(86사업년도분 법인세 31,482,620원, 87사업년도분 법인세 25,078,850원, 88사업년도분 법인세 27,036,000원) 및 동방위세 18,988,300원(86사업년도분 방위세 4,886,680원, 87사업년도분 방위세 7,704,500원, 88사업년도분 방위세 6,397,1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9.28 심사청구를 거쳐 9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하여 처분청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83.7.8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신규사업인 청소년 시설건립을 위하여 83.9.3부터 84.3.12까지 사이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3.12월에 관광 숙박업 사업계획을 작성 경기도지사에 승인 신청하였으나, 84.2.23 교통부의 입지 부적합 판정에 의하여 허가가 반려되어서 86.8.20 사회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OO청소년수련원”이라는 사회교육시설 설치계획을 제출하여 86.9.1자로 경기도교육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득한 사실이 있는 바, 동 승인조건에 사회교육법, 건축법,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 소방법등 제반법령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86.12-87.7.21의 기간중 기흥읍장, 용인군청, 경기도교육위원회, 문공부장관등이 관공서에서 농지전용, 입지전용, 산림훼손등의 인허가를 득하는 과정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후 87.11월부터 설계 및 토목공사를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공사진행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서 전시한 처분을 하였음은 부당한 처분이며, 설사 비업무용토지로 인정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1813호, 85.12.31 개정)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 86.1.1 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수계산은 86.12.31까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86.1.1-12.31간 사업년도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87.12월 취득분은 위 사업승인후 취득한 업무용부동산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적수계산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토지취득과정과 허가과정등에 장시간을 요하였고, 그후 청소년수련원을 건축하기 위한 토목공사중임에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서 전시한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쟁점토지의 총면적 72,340평방미터중 1,459평방미터의 대지와 2,844평방미터의 잡종지를 제외한 대부분(94.1%)의 토지의 지목이 농경지(전, 답, 과수원)이고 임야여서 청구법인의 사업인 휴게소 운영의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토지로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았으며, 한편 86.7.1 개정전의 법인세법 기본통칙(85.12.31까지 적용됨) 2-9-8…16의 제9호에서도 농작물, 묘목, 관상수등을 식재한 농경지 묘포장용 농원용 토지는 법인세법 제16조 제7항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들을 취득한 때로부터 업무에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쟁점토지가 업무용부동산인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와
2. 설령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 86.1.1 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수계산은 86.12.31까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쟁점토지취득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와
3. 위 사업승인(86.9.1)을 득한 이후인 87.8.22 취득한 토지가 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먼저 관련 법규를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5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부동산 취득후 경과한 기간 당해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등의 면적,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정도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영 제43조의 2 제5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 (3)호 생략
(4)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
(5) 농경지, 묘포장용 부동산, 목장용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에서 “제3항에 규정하는 토지가액, 부동산가액, 주업의 판정 및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1) 생략
(2) 겸업시의 주업판정은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여기에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여 별도단체연수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경기도교육위원회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으므로 업무용부동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목록중 ① ⑥ ⑦ ⑧은 농경지이고 ④는 임야로서 청구법인은 임업을 주업(청구법인의 주업은 음식점업임이 정관 및 재무제표, 관련장부에 의하여 확인됨)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시규정에 의하여 각각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쟁점토지목록중 ② ③ ⑤는 83년도 9월-12월에 취득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대지 또는 잡종지로서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청구일 현재까지도 단체연수사업을 위한 청소년수련원 건립계획에 대한 승인을 관계기관으로부터 득하고 설계를 하였을 뿐 당해법인의 주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또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85.12.31까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 및 86.7.1 개정전의 동법 기본통칙 2-9-8…16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86.3.31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된 경우 당해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813호 85.12.31 개정) 부칙 제1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86.12.31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관한 적수계산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인 바(동지: 재무부예규 소득 22601-765, 89.7.15),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목록중 ① ⑥ ⑦ ⑧은 위 기본통칙 2-9-8…16(업무와 관련자산의 범위)의 제9호에 해당되는 농경지에 속하며 농경지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제2항 제2호의 유예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며 단지 쟁점토지목록중 위 토지를 제외한 ② ③ ④ ⑤의 대지, 임야, 잡종지등은 83년 9월-12월 사이에 취득하였으므로 85.12.31까지는 2년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 및 86.7.1 개정전의 동법 기본통칙 2-9-8…16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았음이 인정되고 86.3.31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86.3월-6월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전시한 바와같이 85.12.31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86.12.31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관한 적수계산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87.8.22 취득한 쟁점토지목록중 ⑧은 답으로서 이는 86.3.31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농경지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소 재 지 지목 지적(㎡) 취득일
①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OO리 OOO외3필지
② 〃 OOOOO
③ 〃 OOOOO외1필지
④ 〃 OOOOOO외2필지
⑤ 〃 OOOOO
⑥ 〃 OOOOO외1필지
⑦ 〃 OOO
⑧ 〃 OOO외1필지 전 대지 잡종지 임야 대지 과수원 답 답 7,292 598 2,844 22,866 816 24,132 7,623 6,169 83.9.2 83.9.24 83.9.24 83.9.24 83.12.20 83.12.20 84.3.10 8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