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거래상대방을 법인으로 볼 경우 청구인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또한 청구인 측에서 볼 때는 거래상대방은 개인이라고 알고 있었으므로, 주식회사 ○○가 부동산의 소유자를 청구외 ○○로 등기한 행위 그 자체에 대하여 청구외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요지] 거래상대방을 법인으로 볼 경우 청구인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또한 청구인 측에서 볼 때는 거래상대방은 개인이라고 알고 있었으므로, 주식회사 ○○가 부동산의 소유자를 청구외 ○○로 등기한 행위 그 자체에 대하여 청구외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참조결정] 국심1989서0388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89.9.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7,630,270원 및 동방위세 1,586,400원의 처분은 취 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이 OO특별시 영등포구 OOO O가 OOOOO 대지 488.9평방미터와 지상건물 159.47평방미터(OOO, OOO, OOO, OOO 공동소유이며 청구인지분 4분의 1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7.29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9.20 청구인에게 88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7,630,270원 및 동방위세 1,586,40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0.21 심사청구를 거쳐 9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3.5.4 취득하여 개인인 청구외 OOO에게 88.7.29 양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그 부동산 취득자금이 주식회사 OO(소재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의 자금이고, 소유권이 OOO로부터 1개월이내에 주식회사 OO로 이전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직접 쟁점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거래가 개인 OOO과의 매매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 OOO은 주식회사 OO의 연탄사업부 OO사무소장이고 매매대금으로 청구인등이 수취한 264,000,000원과 취득시의 각종의 부대비용 16,357,550원이 주식회사 OO의 자금임이 관계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의 OO사무소 신축부지로 사용코자 청구외 OOO명의로 취득하였음이 주식회사 OO의 내부기안서류 및 공정증서에 의하여 나타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O이 중간에 들어 형식상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하고 주식회사 OO는 OOO로부터 취득하는 형식만을 취한 것이므로 이 건 거래는 사실상 청구인과 주식회사 OO의 직접거래로 인정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기타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그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식이 달라 양도소득세의 부담도 차이가 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89.8.1 양도분부터는 동일한 것으로 관련법령을 개정)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7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부동산등기부상의 거래상대방(이 건의 경우 취득자)이 법인 또는 개인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를 가려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경위를 보면, 부동산등기부에는 청구인이 88.7.29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OOO은 88.8.22 주식회사 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88.8.31 개인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해당 양도소득세등을 신고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의 이 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OOO은 주식회사 OO의 OO사무소장이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주식회사 OO가 발행한 수표로 지급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은 법인인 주식회사 OO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주식회사 OO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매수자가 OOO로 되어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개인명의로 거래하였다는 매수자인 OOO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중개인인 OOO이 OOO은 법인의 대리인인 사실을 전혀 표시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실질적인 거래상대방이 법인이라는 입증자료로, 주식회사 OO의 내부품의 서류인 “내화사업부 OO지점 신축부지 매입의건”(88.6 작성) 주식회사 OO와 OOO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기로 계약한 사서증서를 인증한 “인증증서 원본”의 사본(88.6.7 OO합동법률사무소작성) “내화사업부 OO지점 부지매입결과보고”(88.8.30 작성)와 주식회사 OO가 발행한 수표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입증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OO는 내화사업부 OO지점 신축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OOO 개인명의로 구입한 후 법인명의로 바꾸기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였고 아울러 OOO 명의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관리권, 처분제한, 소유권이전절차, 공정증서의 작성시기(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공증하기로 약정함)등에 대하여 주식회사 OO와 OOO이 작성한 부동산명의신탁계약서를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주식회사 OO가 쟁점부동산을 매입한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려고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주식회사 OO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부합된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주식회사 OO에서 나왔고 청구인에게 자기앞수표로 지급되었는 바, 그 지급수단이 당좌수표 또는 약속어음등이 아니기 때문에 발행인등 그 지급자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청구인이 자기앞수표로 수령하면서 그 거래상대방에게 자금의 출처까지를 문의해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주식회사 OO에서 나온 사실을 들어 법인과의 거래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국심 89서388, 89.7.26(합동회의): 89서913, 89.8.24 참고]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사실을 알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취득자금의 실질적인 부담자가 법인이라는 사실이 추후에 밝혀졌다고 하여 거래상대방을 법인으로 볼 경우 청구인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또한 청구인 측에서 볼 때는 거래상대방은 개인이라고 알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을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 것은 사실판단이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주식회사 OO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청구외 OOO로 등기한 행위 그 자체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