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주장 내용이 신빙성 있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양도시의 주식평가액인 00(1주당 평가액:0원)원과의 차액인 00원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주장 내용이 신빙성 있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양도시의 주식평가액인 00(1주당 평가액:0원)원과의 차액인 00원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던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주식 43,500주를 86.4.21 청구외 OOO에게 21,750,000원에 양도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가액과 전시 주식의 양도당시 당해 주식의 평가금액 783,000원과의 차액 20,967,000원을 양수자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89.6.18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6,650,750원 및 동 방위세 1,209,2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9.27 심사청구를 거쳐 9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형식적으로 등재만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당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며 당해 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과 당해 주식의 양도당시 평가금액과의 차액 20,967,000원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83.3.9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86.12.1 사임한 것을 알 수 있고, 청구외 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83년, 84년, 85년, 86년 사업년도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총주식 45,000주를 소유하였다가 86.4.21 43,500주를 양도하였고 같은 해 7.25 4,000주를 양도함으로서 주식 보유수는 없게 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보유주식이동상황에 대하여 본 건 심사청구에서의 불복외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전시한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여 왔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외 법인도 사실내용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고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로써 86.4.21자 주식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의 보유주식 43,500주를 청구외 OOO에게 21,750,000원에 양도하면서 작성되어진 진실된 서류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전시한 주식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주식 43,500주의 양도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 하여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인 20,967,000원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주식 43,500주를 86.4.21 청구외 OOO에게 1주당 500원으로 하여 21,750,000원(계약서상)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특수관계인간의 고가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시 당해 주식의 평가금액 783,000원과의 차액 20,967,000원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주주명부에 형식적으로 청구인의 명의가 등재되었을 뿐 위 주식을 청구인이 소유하거나 양도한 사실은 없고, 위 법인이 임의로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 내용만을 가지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34조의 2(저가, 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제2항에서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수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수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제5조 내지 제7조에 규정하는 가액의 100분의 130이상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수관계있는 자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 제6호에서는 “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고 하였고, 양도자의 친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3.3.8부터 86.12.31까지 이사로, 주식매매계약서상 쟁점주식을 양수한 청구외 OOO는 동 법인의 대표이사임이 각각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 제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 43,500주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86.4.21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주식 43,500주를 21,750,000원에 OOO가 양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또한 청구인은 위 주식을 소유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일체 없다고 구두로만 주장할 뿐 청구주장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여타의 자료제시도 있지 아니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 내용이 신빙성 있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양도시의 주식평가액인 783,000(1주당 평가액:18원)원과의 차액인 20,967,000원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