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재산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190 선고일 1990-04-17

[요지] 증여재산의 평가는 부과당시 특정지역이므로 배율적용하여 평가하여 청구인등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은 청구인의 夫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OOO·OOO은 청구인의 父인 위 OOO으로부터 부천시 남구 OO동 OOO 소재 대지 958.2평방미터중 각각 99.16평방미터(30평)를 88.12.27(등기접수일) 증여받고 이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인 89.9.19에 증여세 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 건 증여재산을 부과당시의 기준시가(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적용)로 평가하여 89.11.16 각 청구인들에게 89년 수시분(88년 귀속분) 증여세 6,368,030원 및 동 방위세 1,154,920원을 각각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상속세법 제20조와 제34조의 5에 의하면, 수증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들이 89.9.9에 증여사실을 알고 같은 해 9.19에 증여세를 적법하게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치 아니하고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 특정지역이라 하여 배율적용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한 과세표준에 88.12.26 개정전의 세율과 무신고가산세등을 적용하여 10배나 무겁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 “토지·건물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청구인등이 토지에 대한 증여등기일 88.12.27로부터 신고기한인 89.6.26을 경과한 89.9.19자에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는 상속세법 제20조에 의한 적법한 신고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 OOO은 83.12.27 청구인등이 처 OOO과 자 OOO등 4인에게 지분증여등기하였고, 나머지 지분은 이 건 토지를 다시 88.12.24 증여하고 88.12.27 증여등기 접수하여 등기완료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등이 토지에 대한 증여사실을 89.9.9에야 알았다는 청구인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전시 규정에 따라 이 건 증여재산의 평가는 부과당시 특정지역이므로 배율적용하여 평가하여 청구인등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증여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한 증여세 신고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들이 청구인의 남편이거나 父인 위 OOO으로부터 이 건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은 수증자인 청구인들과 증여자인 위 OOO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증여계약이 성립되고 이러한 증여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88.12.27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인들은 이러한 증여사실을 89.9.9에 이르러 비로소 알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과 위 OOO의 관계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등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므로 청구인들이 89.9.19에 한 증여세 신고는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과 제34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법한 것이고, 따라서, 동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