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되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법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89.8.30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 자문 의결)라고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되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법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89.8.30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 자문 의결)라고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OOO 소재 대지 85.2평방미터, 같은동 OOOOOO OOO 소재 대지 89.75평방미터 및 같은동 OOOOOO OOO 소재 대지 82.9평방미터, 계 257.8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81.9.24 취득, 88.6.27 양도하고, 88.7.30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라고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9.18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0,992,710원 및 동 방위세 6,400,92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8 심사청구를 거쳐 90.1.20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당초 농지이었으나 대지로 환지분할된 것으로서 6년가량 보유하다가 공유자인 청구외 OOO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88.6.7 충남 천원군 소재 임야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쟁점토지양도일 이후인 88.9.21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것을 보더라도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6.7 충남 천원군 성거읍 OO리 O OOOOO OO외 1필지의 임야 1,471,240평방미터를 취득하고, 같은기간에 3필지의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공정과세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판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의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154,086,14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환산(69,453,052원)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라고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시와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자로 인정한 때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88.6.7 취득한 충남 천원군 성거읍 OO리 O OOOOO OO외 1필지 임야 1,471,240평방미터의 거래 이외에도 81년이후 총 10회 14건의 대지, 임야, 잡종지, 주택 및 상가를 취득한 사실이 있고, 총 8회 17건의 아파트, 상가, 주택, 답, 대지 및 잡종지를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위 법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89.8.30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 자문 의결)라고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