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함은 적법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함은 적법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 OOOOOOOOO O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송파구 OO동 OOOO외 2필지 소재 대지 계 572.6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를 청구외 OOO등 3인에게 등기부상 88.9.5, 88.10.13, 88.11.24자로 각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75.1.1로,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거 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결정하고 이 건 토지가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속한다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은 배율적용한 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각 결정하여 89.9.16자로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5,382,910원 및 동 방위세 13,076,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87.3.20 청산한 바 있으니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잔금청산일인 위 87.3.20로 결정하여야 하고, 또 이 건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공히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여 전시 고지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본다. 관련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에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은 87.3.1, 87.3.20, 87.3.1이고 등기접수일은 88.11.24, 88.9.5, 88.10.13이므로 전시한 법조문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88.11.24, 88.9.5, 88.10.13로 봄이 정당하며, 다음으로 양도차익의 결정방법에 대하여 보면, 관련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제1항 제1호 (가) 및 제3항에는 “①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건물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③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는 83.3.8 고시한 제2차 특정지역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88.11.24, 88.9.5, 88.10.13 현재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