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취득당시에는 일반지역이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182 선고일 1990-03-30

[요지]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함은 적법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 OOOOOOOOO O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송파구 OO동 OOOO외 2필지 소재 대지 계 572.6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를 청구외 OOO등 3인에게 등기부상 88.9.5, 88.10.13, 88.11.24자로 각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75.1.1로,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거 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결정하고 이 건 토지가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속한다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은 배율적용한 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각 결정하여 89.9.16자로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5,382,910원 및 동 방위세 13,076,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87.3.20 청산한 바 있으니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잔금청산일인 위 87.3.20로 결정하여야 하고, 또 이 건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공히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여 전시 고지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본다. 관련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에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은 87.3.1, 87.3.20, 87.3.1이고 등기접수일은 88.11.24, 88.9.5, 88.10.13이므로 전시한 법조문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88.11.24, 88.9.5, 88.10.13로 봄이 정당하며, 다음으로 양도차익의 결정방법에 대하여 보면, 관련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제1항 제1호 (가) 및 제3항에는 “①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건물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③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는 83.3.8 고시한 제2차 특정지역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88.11.24, 88.9.5, 88.10.13 현재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 가.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와
  • 나. 취득당시에는 일반지역이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대금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이 1월을 초과한다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거 각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8.9.5, 88.10.13 및 88.11.24로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잔금청산일을 87.3.20로 주장하며 이 날을 양도시기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시 이 건 토지의 잔금청산일이 87.3.20이라고만 주장할 뿐 이를 확인할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고, 당 심판소에서 양도계약서등의 증빙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토지의 경우 그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본 건은 87.5.8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이 개정된 이후의 양도분에 대한 심판청구건으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이었으나 취득당시에는 일반지역이었으므로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87.5.8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위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함은 적법 타당하다(대법원 89누2264, 90.1.10 동지)고 보여지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