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중 임야 2필지 000평방미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세율을 등기필 양도자산의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정당함
[요지] 토지중 임야 2필지 000평방미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세율을 등기필 양도자산의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정당함
[주 문] 동부세무서장이 89.7.18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 귀속 양도소득세 50,396,740원 및 동 방위세 10,076,340원은,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성동구 OOO가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충남 서산군 원북면 OO리 OOOOO 대지 331평방미터외 16필지 토지 합계 165,909평방미터(50,189평,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3월에 취득하여 88.4월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165,909평방미터를 87.3월에 50,189,000원(평당 1,000원)에 취득하여 그중 10필지 126,510평방미터는 등기를 필하고 나머지 7필지 39,399평방미터는 미등기상태(가등기 설정)로 88.4월에 125,473,000원(평당 2,500원)에 양도한 사실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89.7.18 양도소득세 50,396,740원 및 동 방위세 10,076,3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9.18 심사청구를 거쳐 90.1.6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3.5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8.3.17 양도한데 대하여 쟁점토지는 취득 및 양도시에 특정지역이 아님에도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가액은 50,189,000원으로, 양도가액은 125,473,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나, 설령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더라도 쟁점토지를 평당 1,8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은 90,338,400원이고 양도가액은 평당 2,1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105,394,8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하며, 또한 처분청이 미등기전매토지를 7필지 39,399평방미터(11,920평)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미등기전매한 토지는 5필지 9,944평방미터(약 3,000평)로 이는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3.26 평당 1,000원씩 50,189,000원에 취득하여 88.4.22 평당 2,500원씩 125,473,000원에 양도하였음이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 50,189평중 11,920평을 미등기전매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에서 확인된다. 그렇다면, 미등기전매한 이 건 거래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국세청훈령 제980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 의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평당 1,800원씩 90,338,400원에 취득하여 평당 2,100원씩 105,394,8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단지 주장만 할뿐 당심이 심리하고 있는 현재까지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