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적법한 수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88년 제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50조에서 규정한 과세표준 수정신고시의 가산세 경감을 배제하였음은 정당함
[요지]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적법한 수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88년 제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50조에서 규정한 과세표준 수정신고시의 가산세 경감을 배제하였음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88.11월 청구인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 지상에 오피스텔 OOO센타(이하 “이 건 재화”라 한다) 180세대를 신축 예정으로 하여 분양하면서 88.11.26부터 88.12.31 사이 180세대중 166세대를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청약금 3,906,000,000원을 수령하고 89.3.14 1차 중도금 수령시 청약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89.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내에 동 매출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 동 확정신고기간중인 89.7.12에 수정신고하면서 국세기본법 제50조에 의하여 추가납부에 의한 가산세 50%를 경감(경감세액 23,198,790원)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재화의 중간지급조건에 의한 공급시기중 계약금 받은 시기는 청약금을 받은 88.11.26부터 88.12.31 사이라고 보아 전시 규정에 의한 가산세 50% 경감을 배제하고 청구인의 89.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환급금에서 전시 가산세 경감액 23,198,790원을 충당하고 89.8.29 이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9.25 심사청구를 거쳐 90.1.10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이 건 오피스텔을 88.11.26-88.12.31간 총 매매가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청약에 의한 분양을 하면서 청약금을 받은 후 89.3.14 1차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청약금은 계약금으로 대체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이 건 재화(건물 부분)의 공급시기를 청약금받은 88.11.26-88.12.31로 보아 청구인이 89. 1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국세기본법 제50조에 의하여 추가 납부에 의한 세액을 납부하면서 가산세 50%를 경감하여 신고한 것을 89. 1기분 확정된 부가가치세 환급액에서 충당하였으나, 이는 이 건 재화의 공급시기를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오피스텔의 공급시기를 1차 중도금을 받으면서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일이 공급시기가 된다는 주장이나, 당초 청약금은 실질적인 계약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화의 공급시기를 청약금받은 88.11.26-88.12.31로 보아 가산세 50%를 경감하지 않고 환급금으로 충당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재화의 공급시기를 이 건 오피스텔의 청약금을 받은 때로 본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50조(추가 납부에 의한 경감)에서 “정부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당초의 과소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5조(과세표준 수정신고) 제1항에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한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후 6월(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기한 경과후 3월)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 제4호에서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 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처분청의 과세 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의 소유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 지상에 이 건 오피스텔 180세대를 신축하기로 하고 88.11.26부터 88.12.31 사이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청약금 3,906,000,000원을 수령하고 89.3.14 1차 중도금 수령시 청약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로 이 건 재화인 오피스텔 건물 부분해당액 2,339,679,05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은 89.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내에 동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고, 동기 확정신고 기한내인 89.7.12에 수정신고하면서 동 매출세액을 납부하면서 전시 국세기본법 제50조에 의한 추가 납부에 의한 가산세 50%를 경감(경감세액 23,198,790원)신고 하였는바, 처분청은 이 건 재화의 중간지급 조건부에 의한 공급시기는 청약금을 받은 시기가 이 건 재화의 계약금을 받은 시기가 된다고 하여 88.11.26-88.12.31 사이의 이 건 매출은 88.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해당이므로 적법한 수정신고가 아니라고 보아 가산세 50% 경감을 배제하고 89.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환급금에서 전시 가산세 경감액 23,198,790원을 충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8.11.26-88.12.31 사이 수령한 청약금은 계약금으로서 받은 것이 아니고 89.3.14 계약 체결하면서 기히 받은 청약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한 것이므로 이 건 재화의 중간지급 조건부 공급시기는 89.3.14 이후이며 89.3.14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89.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89.7.12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국세기본법 제50조에 의한 가산세 50% 경감을 신청한 것은 적법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펴보건대, 이 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중간지급 조건부 거래라고 하는데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오피스텔의 공급시기를 청약금을 받은 때로 볼 것인지 아니면 1차 중도금을 받으면서 계약서를 작성한 때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한 청약증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약시 이미 청약자별로 분양받을 오피스텔의 층과 호수가 정하여져 있을 뿐 아니라 이 건 청약증서를 타인에게 양도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 기존 아파트의 분양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급할 물량보다 구매수요가 더 많아 분양받을 자를 별도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계약에 앞서 행하는 통상의 청약과는 그 성질이 전혀 다름을 알 수 있고, 이 건 청약금의 금액을 보아도 32.23평형의 경우, 그 청약금은 총분양가격 106,319,000원의 20%에 해당하는 21,000,000원으로서 이 건과 같은 신축건물의 공모방식에 의한 분양시 관행적으로 적용되는 계약금의 수준과 동일하게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실제 계약일이라고 주장하는 89.3.14이 분양계약서상 제1차 중도금 지급일임이 분명히 표시되어 있는 사실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건 청약금이라는 것이 명칭만 청약금일뿐 사실상 계약금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계약일이라고 주장하는 89.3.14은 미리 계약이 있고 난 후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한 날에 불과할 뿐 이 날을 계약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는 88.11.26부터 88.12.31 사이이고 88년 제2기분에 속하며, 한편, 청구인은 88년 제2기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바 있음이 관련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88년 제2기분에 대한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경우 89.7.25까지 하면 적법한 수정신고라 할 것이나 청구인이 89.7.12자로 제출한 수정신고서는 이 건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를 89.3.14로 본 결과, 그 기재내용이 88년 제2기에 대한 수정신고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89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한 수정신고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 건 쟁점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적법한 수정신고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쟁점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적법한 수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88년 제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50조에서 규정한 과세표준 수정신고시의 가산세 경감을 배제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