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아파트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서0168 선고일 1990-04-10

[요지] 아파트의 등기면적은 주거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이 합산된 면적임이 분명하고, 이중 주거전용면적이 00평방미터임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아파트는 전시 주택건설 촉진법상의 국민주택에 해당되어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89.5.2자로 결정고지한 89수시분 양도소득세 9,453,850원, 동방위세 1,890,770원의 과세처분은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을 30%로 하여 이 건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소재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1997.11.8 청구외 OO공영주식회사로부터 분양계약 후 취득한 서울 강남구 OO동 소재 OOO OO OOO OOOO OOOO(35평형,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1988.5.18 청구외 OO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989.5.2자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각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70,000,000원, 취득가액 14,3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후 양도소득세 9,453,850원, 동방위세 1,890,77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1989.5.30 확정신고하면서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를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율을 40%로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 하여 세율을 30%로 하여 양도소득세 11,703,867원, 동방위세 2,171,411원을 환급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1989.7.31로 당초 결정대로 확정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89.9.22 심사청구를 거쳐 1990.1.10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이 건 아파트는 OO공영으로부터 77.11.8 분양취득한 것으로서, 분양계약서상 실지전용면적이 25.4평(83.969평방미터)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 양도소득세 세율을 30%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가 전용면적이 25.4평(83.869평방미터)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 3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주장이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면 32.4평(107.31평방미터)으로 등재되어 있어 공부상 면적이 전용면적이라 할 것이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아파트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규정을 보면, 구소득세법 제70조 제3항은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년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것과 기타 자산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다만 주택건설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 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에 있어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공동 주택은 1세대당 297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주택의 단위규모 산정방법등) 제1항은 “영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주택의 단위 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을 뜻한다” 또 같은조 제2항은 “영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복도, 계단, 옥탑, 전기 및 기계실, 보일러실, 지하실, 관리사무실 및 경비실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공용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한 공부상 면적이 등기부상에는 107.3평방미터로, 건축물관리대장에는 과세평수 115.58평방미터중 지하대피호 7.370평방미터, 옥탑 0.900평방미터를 제외한 107.310평방미터로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위 107.3평방미터를 이 건 아파트의 주거전용 면적으로 보아 이 건 아파트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적용세율을 40%로 하여 과세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당심이 이 건 아파트의 시공 및 분양자인 OO공영에 대하여 이 건 아파트의 분양 및 등기내용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OO주판 제30-605, 1990.3.23) 이 건 아파트의 총분양면적은 115.573평방미터로서 이중 지층면적 7.367평방미터와 옥탑면적 0.900평방미터는 1978년도의 등기부기재례(대법원규칙)상 등기부에 기재되지 아니하여 이를 제외한 107.31평방미터를 등기하였고 위 등기면적중에는 전용면적 83.969평방미터와 공용부분인 계단 및 에레베타실 5.400평방미터, 복도 17.600평방미터 기타 0.337평방미터가 포함되었다고 회신하고 있고, 위 분양면적중 주거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구분은 청구인과 위 OO공영간에 작성된 분양계약서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을 모아보면 이 건 아파트의 등기면적은 주거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이 합산된 면적임이 분명하고, 이중 주거전용면적이 83.969평방미터임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아파트는 전시 주택건설 촉진법상의 국민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등기면적만을 기준으로 이 건 아파트가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한 당초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