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심사청구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청구인은 심사청구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나, 심사청구결정기간인 심사 청구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심사청구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89.9.12 심사청구를 하고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89.11.10까지 심사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심사청구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0.1.9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63일이 되는 90.1.12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