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등록세, 취득세 및 동 방위세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세 영수증 및 취득세 조사서를 살펴본바 청구인은 등록세 및 동방위세, 취득세를 실지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지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
[요지] 등록세, 취득세 및 동 방위세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세 영수증 및 취득세 조사서를 살펴본바 청구인은 등록세 및 동방위세, 취득세를 실지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지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1989.9.18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 득세 4,143,140원 및 동방위세 414,310원의 처분의 양도부동산 의 취득가액을 33,983,200원으로 하고 필요경비 1,352,882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그 이외의 청 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영등포구 OO동 OOOOO 소재 OOOOOO OO OOOOO(28평형)(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구역제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으로부터 1987.2.20 매매를 원인으로 1987.11.20 취득하여 1988.2.22 OOO에게 양도하고 1989.5.27 자산양도차익확정신고(양도 및 취득가액: 33,044,600원, 과세미달)를 이행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989.8.8 송파세무서로부터 이 건에 대한 과세자료전(취득가액 33,044,600원, 실지양도가액 40,500,000원)을 통보받아 1989.9.16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양도소득세 4,143,140원, 동방위세 414,310원)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1990.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결정시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금액 35,000,000원으로 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의 처(OOO)로부터 확인받은 40,5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며, 또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산출과 가산세 적용도 부당함으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3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한 1988.1.31자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내용을 보면 계약일에 계약금 3,000,000원, 1988.2.12에 중도금 10,000,000원, 1988.2.27에 잔금 22,000,000원을 영수하기로 약정되어 있음에도 대금수수에 관한 구체적인 금융기관자료등의 제증빙제시도 없고, 매수자의 거래사실확인서등도 없는 반면에,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양수자인 OOO의 처 OOO에게 확인한 바, “상기 본인(OOO)은 위 아파트를 1988.1월 금 40,500,000원에 매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 40,500,000원으로 하는 한편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미달신고분에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와 필요경비의 공제범위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1989.5.27 자산양도차익확정신고를 한 양도가액 33,044,600원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조사확인된 40,5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양도는 양도가액 35,000,000원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서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초세무조사관서(송파세무서)의 조사공무원이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의 처 OOO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매수인 OOO은 쟁점부동산을 1988.1월에 금 40,500,000원에 OOO로부터 매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대금을 수수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막연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에서 이 건 양도가액을 40,500,000원으로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 건 취득가액등 필요경비에 관해 살펴본다. 처분청이 1989.9.16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시 양도차익계산을 내무부기준시가로 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서 필요경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의 7%로 계산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지급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득가액에 대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권리증(1987.11.20, 제50197호)에 첨부되어 있는 매도증서는 아파트 분양자인 재개발조합과 작성한 증서로서 동 증서상 매매가액이 33,983,200원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등록세, 취득세 및 동 방위세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세 영수증 및 취득세 조사서를 살펴본바 청구인은 등록세 1,019,490원, 및 동방위세 203,890원, 취득세 679,660원 합계 1,903,040원을 실지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취득가액 33,983,200원 및 등록세등 실지지출된 비용 1,903,04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여 신고한 금액이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