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불복신청기간인 60일이 경과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불복신청기간인 60일이 경과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청구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당초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함에 있어 OO우체국장의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는 89.6.19로부터 그에 대한 불복신청기간인 60일이 경과한 89.9.4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국세청장께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 건 89.9.4자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고 이같은 부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