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시가에 대한 입증을 달리 제시한 바 없어 그 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임야의 증여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인 88.3.9 현재 쟁점임야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2년9개월전 청구인의 실지매수금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요지] 시가에 대한 입증을 달리 제시한 바 없어 그 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임야의 증여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인 88.3.9 현재 쟁점임야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2년9개월전 청구인의 실지매수금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9중0507
[주 문]
1. 서초세무서장이 89.9.19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34,804,000원 및 동방위세 6,328,000원의 과세처분은, 과세대상 증여재산인 경기도 안성군 삼죽면 OO리 OOOOOO 임 야 227,283평방미터 및 같은리 OOOO 임야 15,000평방미터 중 3,717평방미터 합계 231,000평방미터의 증여가액을 88.3.9 현재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 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경기도 안성군 삼죽면 OO리 OO동민회(대표자 OOO)로부터 매입한 바 있는 위 같은리 OOOOOO 임야 및 OOOO 임야중 일부 합계 70,000평(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OO동민회로부터 자금능력이 없는 청구외 OO에게 직접 이전등기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등이 쟁점임야를 취득한 후 제3자인 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한 뒤 그 증여가액을 청구인등의 당초 실지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 89.9.19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34,804,000원 및 동방위세 6,328,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9.27 심사청구를 거쳐 90.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동민회로부터 쟁점임야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지급후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OO과 OOO에게 재매도하고 그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받은 6,000만원으로 OO동민회에 잔금을 지불한 것이 사실이므로 청구인등이 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며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한 OOO의 확인서상 명의신탁자인 “OO의 친구”는 OOO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재의 친구를 청구인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OO동민회로부터 매수한바 있는 쟁점임야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고 등기명의자는 청구외 OO임이 부동산투기조사와 관련하여 평택세무서장이 징취한 매매계약서·임야등기부등본 및 OO의 모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OOO이 OO에게 명의신탁한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계약서 영수증등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이 아닌 청구인이 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한 뒤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하여 증여의제한 후 청구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증여세 납부통지를 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임야의 OO에 대한 명의신탁인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이 아닌 청구인외 1인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당초조사관서인 평택세무서에서 통보받은 자료(평택세무서 직세 22633-610, 88.3.9)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한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은 OO동민회 대표 OOO과 청구인외 1인간에 이루어졌으나 등기부등본에는 OO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OO의 모친 OOO의 진술에 의하여 OO이 취득자금능력이 없는 사실 및 그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임야에 관하여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그 명의신탁자를 청구인인 OOO과 청구외 OOO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관한 OO명의 이전등기의 실소유자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아니고 OO의 친구로서 청구인등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바 있는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이 건 관련 법규에 대해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유무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들은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에 관한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당초 매도자인 OO동민회에 대표자 OOO 그리고 OO동민회와 청구인간 쟁점임야거래의 소개인인 OOO 그리고 등기명의자인 OO의 모 OOO의 각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OO동민회로부터 쟁점임야를 매수한 후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를 OO과 OOO에게 재매도하고 이들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받은 금 6,000만원으로 OO동민회에 대한 잔금을 지불하였고, OO의 모 OOO이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해준 확인서상에 있는 OO이 쟁점임야에 대한 등기명의를 대여해준 “친구”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인 사실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OO 또는 OOO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그 관련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관련증빙은 물론 이들에 대한 양도금액조차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주장은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3자인 OO의 단독명의로 등기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외 1인이 쟁점토지를 그 등기명의자인 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한 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청구외 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증여의제재산으로서 신고누락재산인 쟁점임야의 증여가액을 청구인외 1인의 실지취득가액인 1억4천만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OO명의의 등기당시 시행되던 증여재산가액평가에 관한 규정인 상속세법 제34조의 5, 88.12.26 개정 전 제9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42조, 제5조 제1항·제2항·제7항에 의하면 증여세신고누락재산의 가액평가는 신고누락재산이 있음을 안 날인 증여세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이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증여세신고누락재산인 쟁점임야의 증여가액은 처분청이 당초 조사관서인 평택세무서장으로부터 이 건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날인 88.3.9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88.3.9 현재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이 이 건 과세를 함에 있어 그 부과당시의 시가에 대한 입증을 달리 제시한 바 없어 그 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임야의 증여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인 88.3.9 현재 쟁점임야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그 부과당시인 88.3.9보다 2년9개월전인 85.6.11자 청구인의 실지매수금액인 1억4천만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하겠다(국심 89중507 동지 임).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나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어 경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