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 000평중 ○○으로부터 취득한 00평의 실지취득가액을 평당 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이 토지 00평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138 선고일 1990-04-12

[요지] 쟁점토지 1O,143.5평의 당초 소유자와 최종취득자가 청구인과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 또한 당초조사시 단독거래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그리고 달리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청구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별지와 같이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OO리 OOOOOO등 6필지 소재 잡종지 1O,143.5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402,O06,500원에 취득하여 이를 641,3O9,000원에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8.1O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14,805,240원 및 동방위세 42,961,05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0.O 심사청구를 거쳐 90.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토지 1O,143.5평중 OOO이 매도한 8,839.5평은 평당 2O,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8,839.5평의 취득가액을 평당 23,000원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고,
  • 나. 쟁점토지 1O,143.5평중 OOO이 매도한 8,28O평중 5,000평은 청구외 OOO과 OOO이 각 2,500평씩 취득하여 전매한 것이고 나머지 3,28O평만이 청구인이 취득하여 전매한 것이며 OOO이 매도한 8,839.5평중 5,000평은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전매한 것이고 나머지 3,839.5평과 OOO이 매도한 1O평만을 청구인이 전매한 것으로서 청구인 전매분은 쟁점토지 1O,143.5평중 O,143.5평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전매분 O,143.5평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 1O,143.5평 전부를 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쟁점토지 1O,143.5평중 OOO 지분 8,839.5평을 평당 2O,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 부분은 OOO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OOO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6촌 동생인 OOO이 89.5.15자 및 89.6.3자 중부지방국세청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보면 OOO 소유토지를 청구인에게 평당 23,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비해 청구인은 중부지방국세청조사시 처음에는 평당 3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다음날에는 평당 2O,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어 청구주장 취득가액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고,
  • 나. 쟁점토지 1O,143.5평을 청구인등 4인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전매하였으므로 청구인 전매분 O,143.5평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부분은 청구인이 동업자간의 투자방법·투자비율등을 약정한 동업계약서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막연히 4인의 동업사실을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 매수인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의 취득사실을 확인하고 평당 취득가액을 허위 진술하도록 청구인에게 부탁한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동업사실에 관한 청구주장 부분 역시 신의와 성실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쟁점토지 1O,143.5평중 OOO으로부터 취득한 8,839.5평의 실지취득가액을 평당 23,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1O,143.5평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 “가”항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1O,143.5평중에서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8,839.5평의 실지취득가액을 평당 2O,000원인 238,666,5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의 6촌 동생으로서 OOO 소유의 재산을 관리면서 위 OOO 소유토지의 매도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영수한 청구외 OOO이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OOO 소유토지를 평당 23,000원에 매도하기로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비해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보다 객관적인 근거는 없는 바, 처분청이 OOO 소유토지에 관하여 일련의 매매행위를 한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의 OOO 소유토지 실지취득가액을 평당 23,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청구주장은 보다 객관적인 근거의 제시가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 “나”항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1O,143.5평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4인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전매하였으므로 이중 청구인 전매분에 해당하는 O,143.5평의 양도소득세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 1O,143.5평 전부를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1O,143.5평의 당초 소유자와 최종취득자가 청구인과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 또한 당초조사시 단독거래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그리고 달리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청구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1O,143.5평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처분청이 결정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용 (금액단위: 원) 양 도 부 동 산 취 득 내 용 양 도 내 용 소 재 지 지 목 지적(평) 청구인에게 양도한 자 청구인 취득가액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자 청구인 양도가액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OO리 OOOOOO, OO, OO, OO 잡종지 8,28O OOO 198,888,000 (24,000) OOO외 1인 314,906,000 (38,000)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OO리 OOOOO, O 잡종지 6,500 2,OO9.5 1O OOO OOO 149,500,000 (23,000) 53,808,500 (23,000) 510,000 (30,000) OOO OOO외 2인 22O,500,000 (OO,000) 98,9O3,000 (42,000) 계 1O,143.5 402,O06,500 641,3O9,000 주: ()안의 숫자는 평당가액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