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무서가 조사관할권 지정을 받아 88.11.22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것이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요지] 세무서가 조사관할권 지정을 받아 88.11.22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것이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78.10.27 취득한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 대지 13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5.27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89.5.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320,940원 및 동방위세 408,69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7.7 이의신청과 89.9.19 심사청구를 거쳐 90.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1필지 139평방미터만을 양도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투기거래로 인정한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설치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관서인 종로세무서에 설치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판정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75년이래 198회에 걸쳐 401필지의 토지 632,794평과 건물 4,176평을 취득, 그중 184회에 걸쳐 332필지의 토지 47,831평과 건물 1,834평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88.8.16 종로세무서가 조사관할권 지정을 받아 88.11.22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것이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 1필지만을 양도하였을 뿐 아니라 처분청에 설치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75년이래 198회에 걸쳐 401필지의 토지 632,794평과 건물 4,176평을 취득하여 이를 다수의 인척명의로 분할등기하였다가 그중 332필지의 토지 47,831평과 건물 1,834평을 184회에 걸쳐 양도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청구인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양도된 것이 이 건의 쟁점토지 1필지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는 쟁점토지 양도당시(83.5.27) 시행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16호) 제72조 제3항 제4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투기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 1필지의 양도에 불과함을 이유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쟁점토지는 83.5.27 양도분으로서 쟁점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본 근거는 전시한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16호) 제72조 제3항 제4호 내지 제5호로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판정하도록 87.1.26 개정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가 아니므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16호) 제72조 제3항 제4호 내지 제5호를 근거로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