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출누락을 인정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133 선고일 1990-03-29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전시의 매출누락분에 해당하는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인정한 이상 담세능력은 별론으로 하고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O가 OOOO OO에서 OO종합가전상사라는 상호로 전자제품을 소매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신용카드변칙거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 청구인이 89.1기 예정분 공급가액 205,454,727원을 매출누락한 것이 발견되어 89.7.21 이 건 부가가치세 22,977,92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납세자의 납세능력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무리한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능력에 맞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신용카드 자료에 의하여 매출누락을 인정하면서도 단지 납세능력에 맞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재화를 공급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매출누락을 인정한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89.1기 예정분 공급가액 205,454,727원의 신용카드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동 기간중 매출누락을 인정하면서도 단지 납세능력에 맞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전시의 매출누락분에 해당하는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인정한 이상 담세능력은 별론으로 하고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