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인이 1967.9.6 경기도 양주군 구리읍 OO리 OOOOO 토지(전) 1,732평방미터를 취득하여 계속 농작물을 경작하여 오다가 88.12.20 당해 토지가 정부에 수용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적용을 배제하고 89.8.16 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방위세 7,123,93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당해 토지(전)는 청구인이 67년 본 건 토지를 취득한 후 88.12.20 수용당하기까지 청구인의 부친인 OOO과 모친인 OOO이가 양주군 구리읍 OO동 OOOOO 주택(청구인의 오빠인 OOO 소유)에서 20여년간 거주하면서 청구인이 농사자금을 대어 부모님이 직접 농사를 지어 청구인에게 수확물을 매년 증여받아 왔으므로 이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위 방위세도 취소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12.20 국방부에 수용된 경기도 양주군 구리읍 OO리 OOOOO 토지(전) 1,732평방미터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당시 콩, 들깨를 경작하고 있었다는 군부대장의 확인서와 당해 농지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부터 계속 서울시내에서 거주하면서 원거리의 당해 토지(전)에서 직접 밭농사를 지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기도 양주군 구리읍 OO리 OOOOO의 토지(전) 1,732평방미터가 88.12.20자로 정부(국방부)에 수용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는 감면하고 방위세만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67년도에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므로 이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불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 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며 대리경작이나 소작농지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였고, 양도시 농지임에는 등기부등본, 수용자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은 되고있으나 청구인은 출가한 여자로서 68년도부터 이 건 토지의 양도시까지 쟁점토지의 인근이 아닌 서울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구두로 주장할 뿐 자경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백한 입증자료 제시도 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