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표에도 주식인수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개인사업기간중에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이 신고·납부하였음이 처분청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이러한 사실관계를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표에도 주식인수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개인사업기간중에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이 신고·납부하였음이 처분청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이러한 사실관계를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구로구 OOO동 OOOOOO OOO 소재 OO진흥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11,716,080원 체납국세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89.9.1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 통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6 심사청구를 거쳐 90.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장인으로서 88.2월 체납법인 설립시 동인에게 인감도장만 빌려주었을 뿐 주주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회사에 나가 본 일도 없고 사업에 관여한 일이 전연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모르게 체납법인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체납법인의 법인전환시인 88.4.1 작성한 사업양수도 계약서상에 양도자 및 양수자가 모두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주식인수증에도 자필서명날인 사실이 확인되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88.2.11부터 동년 6.24까지 재직중이었던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 모르게 주주로 등재되었고 이사로 등재된 사실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의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 사위인 청구외 OOO에게 인감도장만 빌려주었을 뿐 청구법인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살피건대,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표(88.2.11-88.12.31)상에 청구인(청구외 OOO 장인), 청구외 OOO(본인) 및 청구외 OOO(청구외 OOO의 처)의 소유주식비율이 53%이며, 체납법인 설립시의 관련자료를 보더라도, 정관에 청구인은 발기인으로서 공증되어 있고, 당초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사업양수도 계약서(88.4.1)상 양도자와 양수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88.2.11자 주식인수증에도 인수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동 인수증에는 청구인의 88.2.9자 인감증명서(용도: 세무서제출용)가 첨부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개인사업기간중에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이 신고·납부하였음이 처분청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