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5천만원의 용도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118 선고일 1990-04-13

[요지] 대출금 00원이 청구주장 내용대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성북구 OO동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인의 부친인 OOO이 88.4.5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채무등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자진신고 납부한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차입한 채무액중 87.11.24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한 5천만원이 사용한 곳이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87.7.12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상속세 24,156,220원 및 동 방위세 4,831,24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10.8 심사청구를 거쳐 9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피상속인의 채무액중 OOOO은행에서 차입한 7천만원은 실수령금액이 위 금액이 아니고 87.10.30 7천만원을 차입함과 동시에 이 날 이전에 상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하고 3천만원을 수령하였음은 틀림없고, 87.11.14 당시 생사를 다투는 부친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서 5천만원을 따로 대출받아 OOOO병원에 입원치료비로 11,260,434원 사용하고 잔액 37,800,000원은 OO은행 OO지점구좌에 피상속인 명의로 입금하고 사용하다가 사망일 현재 24,200,521원이 잔존하고 있어 이의 사용처가 분명함에도 처분청은 위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5천만원 전액을 용도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공제한 채무액 120,000천원중 OOOO은행 OO지점의 대출금 7천만원은 기 대출금 4천만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3천만원을 수령하였고 피상속인이 87.8.7부터 88.4.5 사망시까지 OOOO병원에 지급한 진료비가 14,092,598원이 확인되어 그 용도가 확인되나 87.11.24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 5천만원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또 청구인이 그 사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이 막연히 병원비등에 충당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5천만원의 용도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OOO)가 88.4.5 사망하자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 은행등 대출금 120,000,000원(87.10.30 OOOO은행으로부터 7천만원, 87.11.24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5천만원 각각 대출)을 부채로 신고한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대출금중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5천만원의 용도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대출금 5천만원은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로 11,260,434원을 사용하고 남은 돈 37,800,000원은 피상속인 명의의 OO은행 OO지점에 입금(88.3.4)하고 사용하다가 사망시 잔액 24,200,521원이 확인되고 있어 사용처가 명백함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의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은 성북구 OO동 OOOOOOO에서 82.4.21부터 사망시까지 OO상사라는 상호를 가지고 서비스(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업을 영위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 건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대출금 7천만원을 은행부채로, 87.8.7부터 사망시까지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로 14,092,598원을 각각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위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5천만원은 피상속인의 병원치료에 11,260,434원을 사용하고 남은 돈은 OO은행 OO지점의 피상속인 명의 구좌에 입금하였다고 구두로 주장할 뿐 동 대출금이 치료비나 은행구좌에 입금되었다는 여타의 증빙제시도 있지 아니하며 통장상 명의도 OO상사라는 상호가 명시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대출금 5천만원이 청구주장 내용대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