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한 부동산의 계약상 잔금청산일 당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매매)원인일 당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어서 청구인이 당초 등기시 착오기재되었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매매)원인일을 소급하여 경정등기한 날을 실질적인 양도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110 선고일 1990-04-04

[요지] 부동산의 양도일은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원인(매매)일인 88.9.28이 사실에 부합된다고 보아지고 당초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지 7개월이상 지난 89.5.9에 소유권이전등기(매매)원인일을 88.9.17로 정정등기하여 그날을 토지의 양도일로 보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88.9.28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에 소재하는 대지 138 평방미터를 81.9.3 취득하여 87.11.26 위 지상에 주택 136.35평방미터를 신축한 후 같은 토지와 건물을 88.8.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할 것을 계약하면서 잔금을 88.9.7 청산하기로 약정하였고, 88.9.30(접수일)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88.9.28자(매매)로 하여 등기하였다가 89.5.9 위 소유권이전등기원인(매매)일을 88.9.17로 앞당겨 경정등기한 후 89.5.24 양도소득금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365,930원 및 동 방위세 36,590원을 신고납부한 바 있으나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88.9.28)을 양도일로 인정하여 국세청장이 88.9.21 고시한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89.7.31 양도소득세 2,757,960원 및 동 방위세 276,31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88.9.22 심사청구를 거쳐 9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 OO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38평방미터를 81.9.3 취득하여 87.11.26 위 지상에 주택 136.35평방미터를 신축한 후 동 토지 및 건물을 88.9.17 양도하고 소득세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 당초에 88.9.28로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이 날을 양도일로 보아 88.9.21 고시된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당초 등기원인일자는 사법서사 기재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며, 추후 사실상의 양도일인 88.9.17로 등기원인일자를 변경하여 경정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사법서사의 사실확인서 및 매수자 OOO의 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니 당초 잘못된 과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토지는 등기부등본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당초에 88.9.28을 매매원인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역시 같은 날짜에 매수자가 채무자가 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또한 같은 날을 원인일로 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되었다가 88.11.28 말소등기된 점등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양도일을 88.9.28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청구인이 이 건 당초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지 7개월여가 지난 89.5.9에 뒤늦게 신청착오를 이유로 당초 매매원인일을 88.9.17로 수정하였다 하여 이 날을 이 건 토지의 양도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당초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 따라 88.9.28을 양도일로 보아 88.9.21 고시된 특정지역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양도한 부동산의 계약상 잔금청산일(88.9.17) 당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매매)원인일(88.9.28) 당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어서 청구인이 당초 등기시 착오기재되었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매매)원인일을 소급하여 경정등기한 날(88.9.17)을 실질적인 양도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관련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 및 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88.8.7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을 88.9.17 청산하기로 상호 약정하였고, 88.9.30(접수일)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매매)일을 88.9.28로 하였다가 89.5.9 위 소유권이전등기원인(매매)일을 88.9.17로 앞당겨 경정등기한 후 89.5.24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소득금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 확정신고납부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당초 소유권이 전등기원인일(88.9.28)을 양도일로 보아 88.9.21 고시된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금액을 경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관계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88.9.17을 양도일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처분청에서는 88.9.28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데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대행한 사법서사(청구외 OOO)와 이 건 부동산의 매수인(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등에 의거 88.9.17을 실질적인 매매일(또는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잔금은 당초 계약서상의 약정기일(88.9.17)내에 지급하지 못하여 그 이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는 조건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OOO금고에서 이 건 부동산을 근저당권설정하여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점과 매수인(청구외 OOO)이 OOO동 OOO금고에서 88.10.4 10,000,000원을 대출받을 당시에 청구인도 동 OOO금고에 동행하였다는 사실이 OOO금고직원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매매)일이 당초 88.9.28이고 같은 날이 가등기원인(매매예약)일이며, 근저당권설정(접수)일도 역시 같은 날임을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잔금을 언제받았는지 또한 잔금약정액 74,000,000원중에서 전세보증금을 공제하고 얼마를 받았는지 밝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잔금수령일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모아 볼 때, 이 건 부동산의 양도일은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원인(매매)일인 88.9.28이 사실에 부합된다고 보아지고 당초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지 7개월이상 지난 89.5.9에 소유권이전등기(매매)원인일을 88.9.17로 정정등기하여 그날을 이 건 토지의 양도일로 보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88.9.28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