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OOO O가 OOO OOOOOO OO 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원단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인 바, 처분청(당초 조사관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은 탈세제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을 조사한 바, 85년부터 87년사이에 청구외 주식회사 OO물산 대표이사 OOO과 주식회사 OO필림 대표이사 OOO에게 회사어음과 당좌수표를 할인하는 형태로 사채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한 이자소득 440,696,000원을 신고누락하였음이 위 차입자의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발행원장, 자금운용표, 확인서 및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압수한 청구인의 할인거래일지노트, 예금무통장입금증등에 의거 확인된다 하여 위 이자소득금액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각 사업년도 사업소득금액에 합산하여 89.5.8자로 청구인에게 8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54,120원 및 동 방위세 67,700원, 8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7,167,400원 및 동 방위세 21,471,890원, 8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7,440,740원 및 동 방위세 31,523,92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가):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을 조사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그 근거자료로 삼은 제반서류는 신빙성이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과세함은 위법부당할 뿐 아니라, 청구(나): 청구인이 할인한 사실이 없는 당좌수표 또는 약속어음 116매를 청구인이 할인한 것으로 보아 그 이자소득을 146,760,000원으로 산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청구(다): 부도어음 5매에 대한 할인이자 15,800,000원은 회수불능채권임에도 이에 과세함은 부당하며, 청구(라): 87.9.11자 청구외 OO물산 주식회사가 발행한 수표는 보관용 수표임에도 이를 할인수표로 보아 2,000,000원의 이자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청구(마): 예금무통장입금증에 의거 74,650,000원 상당액이 과소입금된 것으로 본 결과 동 금액 상당액을 할인이자소득으로 과다계상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며, 청구(바): 예금무통장입금방식으로 자금을 대여하기도 하였으나 그외에도 현금으로 직접 대여한 150,770,000원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함으로써 동 금액 상당액을 할인이자소득으로 과다계상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며, 청구(사): 85년도 이자소득금액으로 결정한 3,263,000원은 담보권행사목적으로 보관한 어음 및 수표임에도 이를 할인거래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을 산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니 이 건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가”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세근거가 신빙성이 없고 확인서도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가 쓴 확인서나 경위서를 보면 강압에 의하여 쓴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위 청구외 OO물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과 주식회사 OO필림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만 과세한 것이 아니고 처분청이 수표나 어음의 이서자를 확인하고 관련은행의 금융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 나. 청구 “나”에 대하여: 청구인은 86.3.11부터 87.10.24까지 거래분중 OO물산 주식회사 및 OO필림과 할인거래한 사실이 없는 어음 및 수표 116건에 대한 이자소득 146,760,000원의 계상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에 관련자료를 본다. 주식회사 OO필림 대표이사 OOO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86.3.1부터 87.12.31까지 청구인에게 은행도어음 및 당좌수표를 발행해 주고 할인료이자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OO은행 OO동지점에 개설된 주식회사 OO필림구좌에 무통장으로 입금된 사실과 86년도 할인이자지급액이 18,450,000원, 87년도분 95,215,000원, 계 113,665,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명세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또 청구외 OO물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같은 방법으로 85년도 할인료 3,263,000원, 86년도 162,148,000원, 87년도분 161,620,000원, 계 327,031,000원을 OO은행 OO동지점등에서 무통장 및 직접 영수방법으로 입금한 사실을 명세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어 이를 청구인이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어음과 수표명세서상의 할인이자 116건, 146,760,000원을 대사한 바, 86년도분 12건 7,200,000원과 87년도분 39건 49,500,000원은 당초 이 건 소득세 결정시에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결정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위 OO필림이 87.1부터 87.12월 사이에 발행한 어음과 수표 80건 1,225,000,000원의 배서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위 OO물산 발행분 53건 451,590,000원의 배서인도 역시 청구인인 사실이 각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위 설시한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인이 거래한 사실이 없는 어음이나 수표의 할인료를 계상하였다는 주장은 구체적 증빙이 없는 막연한 주장인데 반하여 처분청의 확인내용은 구체적인 점으로 보아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고,
- 다. 청구 “다”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 제1항에 “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내지 9호 생략) 10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련된 기본통칙 2-2-4…17(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의하면, “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이자지급의 기한경과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년도에 받았거나 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어음이나 수표등의 할인료를 선이자로 공제한 경우로서 이자소득이 확정되어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고,
- 라. 청구 “라”에 대하여: 청구인은 보관용 수표이므로 2,000,000원의 이자소득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 관련자료를 보면 87.8.11 발행 수표번호 OOOOOOO 발행금액 10,000,000원은 기간이 87.9.11부터 87.10.25(45일)분에 대한 할인료 2,000,000원을 차감한 8,000,000원을 OO은행 OO동지점에 송금한 사실을 위 OOO이 확인한 것으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고,
- 마. 청구 “마” 및 “바”에 대하여: 청구인은 무통장입금액이 과소계상되어 결국 이자소득이 과대계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청구 “나”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청구외 OO물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과 주식회사 OO필림 대표이사 OOO가 명세서를 첨부하여 자필서명 확인한 내용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 증빙의 제시 없이 주장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 바. 청구 “사”에 대하여: 85년 귀속 이자소득금액 3,263,000,000원은 전혀 근거없는 것으로 주장하여 이 부분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 85.11.18부터 85.12.11까지 OO은행 OO동지점과 OO은행 OO지점에서 5건 발행금액 32,700,000원에 대한 할인이자 3,263,000원을 공제한 잔액 29,437,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청구외 OO물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은 수표번호와 대여기간을 명기하여 확인한 반면, 청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 증빙 제시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상 위법 부당한 처분인지를 가리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자소득을 근거없이 과다계상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심리 및 판단
- 가. 청구 “가”에 대하여: 처분청이 탈세제보내용등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이자 소득을 전시1항과 같이 적출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제반증빙자료가 신빙성이 없는 것임을 전제로 이 건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 건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하는 관계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자료가 청구외 OO물산 주식회사에서 기록 비치한 당좌수표·약속어음발행원장 및 자금운용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압수한 청구인의 할인거래일지노트 및 예금무통장입금증,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이자지급내역서 및 관련증빙자료,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청구외 OO물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과 청구외 주식회사 OO필림 대표이사 OOO가 작성·제출한 이자지급과 관련한 확인서, 위 차입자들과 청구인이 각 거래한 관련금융기관에서 비치한 이 건 관련금융자료등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위 자료는 원시기록자료 또는 금융자료등으로 객관성이 인정되는 자료라고 할 것이어서 달리 반증없는 한 그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임에도 청구인은 반증제시없이 위 자료가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상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나. 청구 “나”에 대하여: 청구인은 86.3.11부터 87.10.24까지 청구외 OO물산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OO필림으로부터 받은 당좌수표 및 어음 계 116매(액면가액 계1,489,530,000원)는 결제기일을 연장할 목적으로 교환하거나 대여어음이어서 할인거래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할인거래한 것으로 보아 그 이자소득으로 146,760,000원을 계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점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어음 및 당좌수표 116매와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는 146,760,000원중에서 86년도분 12건 7,200,000원과 87년도분 39건 49,500,000원, 계 51건 56,700,000원은 전시 국세청장 의견에서와 같이 처분청이 이자소득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고, 나머지 어음등 65매에 대하여만 처분청이 할인거래한 것으로 보아 그 이자소득으로 90,060,000원을 계산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위 어음등 65매가 할인거래한 것이 아님을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데 비하여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외 OO물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청구인의 고종사촌동생임)과 청구외 주식회사 OO필름 대표이사 OOO(청구인의 고등학교 동창임)의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위 어음등을 청구인으로부터 할인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음을 볼 때 위 어음등 65매가 할인거래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 청구 “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산업 주식회사등이 발행한 어음 및 수표 5건(액면금액 계 81,200,000원)은 부도어음이어서 동 어음의 할인이자 15,800,000원은 회수불능채권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과세소득으로 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이자소득은 청구인이 위 어음등을 할인할 때 선이자로 공제하여 징수한 것이어서 동 어음등의 결제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자소득으로 확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청구 “라”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물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이 87.9.11 발행한 당좌수표 1매(발행번호 OOOOOOO, 액면금액 10,000,000원)는 단순히 보관하다가 사후에 반환해준 것임에도 처분청이 할인거래한 것으로 보아 그 이자소득을 2,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수표발행일에 OO은행 OO동지점을 통하여 청구외 OOO에게 8,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등 관계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 역시 위 수표를 8,000,000원에 할인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위 수표가 단순히 보관용이였음을 주장할 뿐 그 보관하게된 이유조차 밝히지 아니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마. 청구주장 “마” 및 “바”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 및 OOO에게 무통장입금방식으로 송금한 74,650,000원과 현금 및 수표로 직접 지급한 150,770,000원, 계 225,420,000원이 더 있음에도 처분청이 위 금액이 지급사실을 부인함으로써 결국 동 금액상당액만큼 청구인의 이자소득을 과다계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점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금액을 차입자들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위 금액을 언제, 얼마씩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지급내역조차 밝히지 아니하고 있음을 볼 때 달리 반증제시 없는 한 이 점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바. 청구주장 “사”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물산 주식회사가 86.11.28-12.11 사이에 발행한 어음 및 수표 5매(액면가액 계 32,700,000원)는 담보권행사목적으로 수취하여 보관하다가 만기일에 청구외 OO물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에게 반환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위 어음등을 할인해주고 3,263,000원 상당의 이자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이 건 관계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확인서 기재내용 및 무통장입금증등에 의거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할인료 3,263,000원을 받고 위 어음등을 할인해준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청구인은 위 어음등이 할인거래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보관한 것임을 주장할 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음을 볼 때 이 점 청구인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