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출자하지 않고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서0104 선고일 1990-04-04

[요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도 청구인이 00원을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출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는 부당함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89.8.9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8 수시 분 증여세 4,114,000원 및 동방위세 748,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4년7월 청구외 (주)OO주택(자본금 100,000,000원,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15,000,000원을 출자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 출자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89.8.9 증여세 4,114,000원 및 동방위세 748,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9.25 심사청구를 거쳐 9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군에서 전역한 후 건축경험이 많은 청구외 OOO의 권유로 건설업체를 인수하여 같이 동업하기로 하고 자본금 1억원중 15%인 15,000,000원을 투자하고 이익은 지분에 의거 배당하는 조건으로 청구외법인에 출자하여 84.9부터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당시 부동산의 경기침체와 신축주택의 분양부진으로 인해 자금난과 경영미숙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부채를 견디지 못해 결국은 85.6월경 투자한 자금은 1원도 건지지 못한 채 부채와 함께 동 법인의 경영권은 청구외 OOO에게 넘어갔는 바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확인서도 아닌 청구인의 아들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직접 출자한 것이 아니고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인정하고 위 출자금액이 증여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자 OOO의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OOO이 국제전화를 통하여 아버지인 OOO에게 위 법인의 주주로서 출자한 사실과 감사로서 직무수행을 했는지를 확인한 바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있을 뿐으로 자본출자 및 자금거래와 감사로서 직무수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음을 진술하며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또 청구주장대로 출자가 사실이라면 출자에 따른 구체적인 제증빙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같은 주주인 OOO, OOO등도 실제 회사운영이나 이사회등에 전혀 참여한 바 없이 단순히 명의만 대여하여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도 역시 위 법인에 명의만 대여해 주었지 사실상 출자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으므로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는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하겠다.

4. 쟁 점 본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출자하지 않고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사실없이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관련법령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권유로 청구외법인에 84.7월경 15,000,000원을 출자하여 경영에 참여하였으나 당시 부동산 경기침체로 청구외법인이 신축한 주택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자금난과 경영미숙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85.6월경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청구외 OOO등에 양도하였음이 사실임에도 처분청이 위 출자사실을 부인하고 단순히 청구인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출자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없이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하였음이 당심판소 공문조회에 대한 회신(강남 재산, OOOOOOOOOO, 90.3.20)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한 전시규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위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재산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임을 분명히 밝히고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하여야 함에도 그 실질소유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그리고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84.8.29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취임하여 85.7.18 동 감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84-85년 사업년도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도 청구인이 15,000,000원을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출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