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을지로세무서장이 89.7.18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법인세 101,868,000원(87사업년도분 60,632,600원과 88사업년도분 41,235,450원) 및 동방위세 3,503,080원(87사업 년도분 2,773,490원과 88사업년도분 729,590원)의 처분중 청 구법인이 OOOOOOOO OOOO co.에 지급한 이자 350,308,929원(87년도지급분 277,349,705원과 88년도 지급분 72,959,224원)에 대한 법인세 및 동방위세의 원천징수불이행 및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상당액(87사업년도 법인세 38,828,958원 및 동방위세 2,773,497원과 88사업년도분 법인세 10,214,290원 및 동 방위세 729,592원)은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OO특별시 중구 OOO로 OO OO에 본점을 두고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보증기금, OO상호OO금고 및 OOOOOOOO OOOO co. (이하 "OOOO Co"라 한다)등에게 양도성정기예금증서 (C.D)를 발행하고 만기에 그 이자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고, 동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89.7.18, 89년도수시분 법인세 101,868,000원(87사업년도분 60,632,600원과 88사업년도분 41,235,450원의 합계금액으로 이는 OOOO Co.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 법인세 및 그 가산세와 OOOO Co. 및 내국법인들에 대한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임) 및 동방위세 3,503,080원(87사업년도분 2,773,490원과 88사업년도분 729,590원의 합계금액)을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89.9.11 심사청구를 거쳐 90.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이 87년도중에 양도성정기예금이자로서 청구외 OO보증기금에 486,114,949원, 청구외 OO상호OO금고에 13,494,172원, 청구외 OO OOOO OO지점에 27,179,442원, 합계금 726,788,563원을 지급하고 88년도중에 역시 양도성정기예금증서이자로 청구외 OO보증기금에 1,009,719,272원 지급한 바 있으나 위 양도성 정기예금증서의 예금주는 모두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어서 위 증서이자는 예금이자로서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였음은 부당하고,
- 나. 청구법인이 외국환관리법상 비거주자인 OOOO Co.에 지급한 외화정기예금이자 350,308,929원(87년도분 277,349,705원, 88년도분 72,959,224원)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는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동불이행 및 지급조시미제출가산세(법인세)를 적용하였음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이 발행한 양도성 정기예금증서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지급조서에 제출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에 대하여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 나. 청구법인은 OOOO Co.로부터 예수한 외화예금의 이자에 대하여 OOOO Co.는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이므로 위 예금이자는 조세감면제규법상의 면제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한 사실에 의하면 OOOO Co.는 그 소재가 불분명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청구외 OOO이 OOOO Co.의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음에 비추 볼 때 쟁점 외화예금의 예금주는 외국환 관리법상 사실상 거주자(청구외 OOO)라고 보여지므로 비거주자의 외화예금이자에 대하여 면제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1항 제4호의 적용여지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 가. 금융기관(청구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으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OO보증기금등에게 양도성정기예금증서를 발행하고 만기일까지 보유한 분에 대하여 그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 나. 청구법인의 외화정기예금증서를 취득하고 만기까지 보유하여 그 이자을 지급받은 “OOOO Co.”가 외국환관리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87-88사업년도에 OO보증기금등에 양도성정기예금증서를 발행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이자를 지급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양도성 정기예금증서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금융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소득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서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1조(가산세)제4항에서는 내국법인이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 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자소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및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OO보증기금이 청구법인으로 부터 지급받은 양도성 예금증서의 이자는 이자소득임이 분명하다 하겠으며, 또한 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자금의 제공에 따른 이자의 수취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자수입이 사업소득을 구성할 뿐인 것이므로 이러한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청구법인은 전시한 관계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하겠고, 한편 지급조서 제출의무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 10을 보아도 이 건과 같은 경우를 지급조서제출의무면제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 건 지급이자에 대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상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O Co에 외화정기예금증서를 발행하고 그 만기가 되어 지급한 이자는 87사업년도의 경우 277,349,705원이고, 88사업년도의 경우는 72,959,224원으로 처분청이 OOOO Co를 거주자로 보아 87사업년도분 법인세 38,828,959원(원천징수분 법인세 27,734,970원 및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2,733,497원과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8,320,491원의 합계금액임) 및 동방위세 2,773,497원과 88사업년도분 법인세 10,214,290원(원천징수분 법인세 7,295,922원및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729,592원과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2,188,776원의 합계금액) 및 동방위세 729,592원을 경정고지 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은 OOOO Co 및 대표이사 OOO을 국내거주자로 보고 이 건 법인세등을 과세한 것인 반면 청구법인은 OOOO Co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고 그 대표이사 OOO도 역시 비거주자로 쟁점이자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또한 그와 관련 지급조서 제출의무도 없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먼저 이 건의 관련법령인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이자 소득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제2항 제4호를 보면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비거주자로 부터 외화로 예수받은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방위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단서규정에 의하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제3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등의 임대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때에는 방위세납세의무는 없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의 10(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분리과세 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에 관련 외국환관리법 제4조(정의) 제12호 및 제13호를 보면,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연인과 대한민국내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이외의 자연인과 법인을 말한다. 단 비거주자의 대한민국내의 지점, 출장소 기타의 사무소는 법상대리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조(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판정)에서는 “법 제4조 제12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무부장관이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시법령을 근거로 재무부장관이 제정하여 고시한 외국환관리규정 제1-11조(국민의 거주성) 제1항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은 그 주소 또는 거소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거주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 또는 거소가 외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비거주자로 한다.
① 2년이상 외국에 체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② 외국에 있는 사업소(현지법인·내국법인의 외국에 있는 지점·사무소·주재원 및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할 목적을 출국한 자
③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출국한 후 외국에 2년을 경과하여 체재하고 있는 자
④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이하 “입국”이라 한다)하여 그 체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4조(법인의 거주성)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단체·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조직체를 포함한다)은 거주자로 한다.
① 국내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
② 외국법인의 국내에 있는 지점·지사·출장소 기타 사무소
③ 대한민국정부의 제외공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시 외국환관리규정의 유권해석을 담당하고 있는 OO은행총재는 외심6041-72 (87.6.30)로 “일본국의 영주허가를 받은 재일교포의 경우 국내에 입국하여 3개월을 초과한 사실이 없다면 외국환관리규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비거주자로 판단 된다”는 예규를 생산한 바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이 되고 있는 OOOO Co등이 외국환관리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OOOO Co는 선박을 소유하고 해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85.1.10 설립된 법인으로 그 주사무소는 Liberia국 OO OOOOO Street Monrovia에 있고, 지점은 일본국 OOOO, OOOOOOO OOOOO Minato-Ku Tokyo에 설치하고 있음이 공증인가 국제합동법률사무소가 인증하고 있고 그 대표이사는 청구외 OOO으로 그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재일교포이었으나 70년대초반 미국의 영주권을 받아 현재는 재미교포인자로서 87.1.1부터 88.12.31까지의 기간중 대한민국을 출입한 회수는 28회가 되나 국내체류기간은 최장 3개월을 초과한 적이 없음이 청구외 OOO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상으로 입증되며, 쟁점이자소득이 원천이 되는 OOOO Co명의로 된 외화예금이 외국으로 부터 외화로 입금된 사실과 OOOO Co가 국내에 지점이나 기타 출장소등의 사무실을 개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바(처분청에서 장기간동안 출장소등의 사무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음), 전시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 외화정기예금의 명의자인 OOOO Co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원천징수 내지 그 지급 조서제출의무가 없다 할 것이고 국세청장이 심사결정시 청구외 OOO을 쟁점 외화정기예금의 사실상 소유자로 추정하여 그를 거주자로 보았으나 이는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청구외 OOO 개인의 자금이었음을 확인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추하여 심리한 부당함이 있었다 할 것이며, 설사 청구외 OOO의 소유자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외 OOO도 외국환관리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