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아파트당첨권 양도에 관련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00원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원본이나 금융자료등 반증제시가 없고 또한 청구인은 그 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도 없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88.6.25 당시 적용되는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인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쟁점아파트당첨권 양도에 관련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00원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원본이나 금융자료등 반증제시가 없고 또한 청구인은 그 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도 없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88.6.25 당시 적용되는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인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소재 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로부터 87.8.27 분양받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소재 OOOOOO OOOO OOOOO의 당첨권(56평형의 아파트로 이하 “쟁점아파트당첨권”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명의개서일자인 88.6.15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당시 기준시가인 28,000,000원을 그 양도가액으로하여 89.9.1 88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6,800,000원 및 동방위세 3,360,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9.19 심사청구를 거쳐 90.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7.8.27 쟁점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그당시 근무하던 OO상호신용금고의 부도로 직장을 잃게되어 부득이 87.8.29 청구외 OOO에게 쟁점아파트당첨권을 750,000원에 양도한 것이고,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의 기부금 및 계약금을 납부하고 87.9.2 그 계약을 체결한 것이 분명함(청구외 OOO의 87.9.1 인감증명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 및 금융자료등으로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그 명의개서일자인 88.6.15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당시 시행하던 국세청기준시가 28,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기준시가 적용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당첨권 양도에 따른 권리금 750,000원은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객관적으로 조사한 매매실례가액표상 권리금이 19,000,000원-23,000,000원(기부금 포함)인 점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거래실정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만이 권리금 750,000원을 받고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였음을 달리 입증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아파트당첨권의 양도시기 및 그 가액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 나타나는 “87.7.29 및 750,000원”인지 아니면 “그 명의개서일자 및 국세청기준시가인 28,000,000원”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당첨권을 청구외 OOO에 양도하고 88.6.15 명의개서를 하였으며, 그 양도차익에 대한 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88.6.15 양도된 것으로 보아 국세청장이 88.1.15 고시한 쟁점아파트당첨권의 기준시가인 28,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인 반면, 청구인은 87.7.29 에 750,000원을 받고 양도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87.7.29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87.9.1 발급받은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는 원본이 아닌 복사본으로 당심판소에서 그 원본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90.4.19 현재까지 그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양도일자는 불분명하다고 볼 수 밖에 없는 바, 그 명의개서일자인 88.6.25 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그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앞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한 시기는 88.6.25 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당첨권 양도에 관련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750,000원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원본이나 금융자료등 반증제시가 없고 또한 청구인은 그 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도 없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88.6.25 당시 적용되는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인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