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경기도 화성군 매송면 OO리 OOOOO 소재 전 1,071평방미터를 87.7.6 취득하여 형질변경후 동 토지위에 87.11.6 건물 131평방미터를 신축하고 88.10.21 위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89.9.18 양도소득세 1,226,840원 및 동방위세 122,67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9.11.17 심사청구를 거쳐 90.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식품제조업(두부류)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33,000,000원에 취득(토지가액 21,000,000원, 건물신축비 12,000,000원)하였으나, 관계관청으로부터 위 식품제조업 영업허가를 득하지 못하게 되어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23,000,000원에 양도한 것임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차익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이러할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하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함을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등과의 거래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도 아니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한 바도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의 본문과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본문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7.7.6 취득하여 88.10.21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89.9.18 양도소득세 1,226,840원 및 동방위세 122,67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을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먼저 이 건 관련법령규정을 보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89.8.1 개정전)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매송면 OO리 OOOOO 소재 전 1,071평방미터를 87.7.6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형질변경후 동 토지위에 87.11.6 건물 131평방미터를 신축하고 88.10.21 위 토지 및 건물을 청구외 OOO외 1명에게 양도하면서 동 양도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바 없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전시한 법령규정과 위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