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 소유인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 OOOOO OO OOO 소재의 환지예정대지 16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89.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취득가액 9,500,000원, 양도가액 10,000,000)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149,580원 및 동방위세 14,95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위 신고된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취득가액 15,018,310원, 양도가액 19,676,600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89.8.16 양도소득세 2,587,380원 및 동방위세 267,5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10.16 심사청구를 거쳐 90.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6.1.20 청구외 OOO로부터 9,500,000원에 취득한 후 88.7.8 청구외 OOO에게 1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89.5.31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 신고된 실지거래가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동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거래일자 및 거래상대방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등 토지공부상에 등재된 내용과 서로 다르며, 또한 처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양도당시 쟁점토지 소재지의 인근지역거래가액은 평당 약 75만원에서 100만원사이로 나타나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은 평당 약 20만원으로 시가에 훨씬 못미치고 있고 기타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6.1.20 청구외 OOO로 부터 9,500,000원에 취득하여 88.7.8 청구외 OOO에게 1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89.5.31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49,580원 및 동방위세 14,95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신고된 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취득가액 15,018,310원, 양도가액 19,676,6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587,380원 및 동방위세 267,57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을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법령규정을 보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거래내용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6.1.20 청구외 OOO로 부터 취득하여 88.7.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체비지매수사실확인서(90.3.7 부천시장확인)등 토지공부상 등재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1.2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9.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과는 서로 맞지 아니하고 둘째,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10,000,000원을 평당가액으로 환산하여 보면 평당 약 20만원 정도로써 처분청에서 조사한 쟁점토지 소재지의 인근지역 거래가액이 평당 약 75만원 내지 1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인 평당 38만원에도 훨씬 못미치고 있으며, 셋째,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의 내용을 진실된 것으로 믿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시한 법령규정과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