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083 선고일 1990-03-26

[요지]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서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에 사업장을 두고 주물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서 서울시 강서구 OOO동 OOOOOO에서 윤활유도소매업을 하는 청구외 OO유류상사(대표 OOO)로부터 87.6~8월 기간에 폐유 6,132,000원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613,200원을 매입세액으로 신고공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유류상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이라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동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89.8.17 부가가치세 715,520원(87년 1기해당 223,520원, 87년 2기해당 429,00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0.11 심사청구를 거쳐 89.12.28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여년간 주물제조업을 하면서 성실히 납세의무를 수행해 가고 있는데 87년 6, 7, 8월에 각 한번씩 서울 강서구 OOO동 OOOOOO에서 윤활유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청구외 OO유류상사 OOO으로부터 폐유를 공급받아 연료로 사용한데 대하여 폐유 공급자인 청구외 OO유류상사 OOO이 인감증명 첨부하여 거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동 거래가 사실임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에서 당초 조사시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음을 확인하고 날인하였다 함은 청구인이 무지한 탓으로 처음 당해보는 조사라서 사실대로 말하면 더 많은 세금의 부담이 있는 줄 알고 거짓진술하게 된 것이고, 당시의 금융자료 제시요구는 은행인출이나 현금거래가 아니므로 타처에서 받은 어음을 갖고 있다 주고 한 것이기에 어떻게 제시할 수 없는 실정인데도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다하여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4.6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출장하여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추적조사할 당시 “실물거래는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음”을 확인하고 날인까지 한 바 있음에도 이 건 과세처분이 있게 되자 당초 확인사실을 번복하여 사실거래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또한 이 건 사실거래임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자료제시도 없으므로 이를 사실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청이 청구외 OO유류상사(대표 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시 청구인이 OO유류상사로부터 87.6.29자 2,032,000원, 87.7.31자 2,100,000원, 87.8.31자 2,000,000원, 합계 6,123,000원의 폐유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청구인으로부터 89.4.6자 확인서를 징취하고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613,200원을 공제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OO유류상사의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매입세액공제배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이 건 관련법령인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 및 확정신고시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사업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시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다는 확인서를 89.4.6자로 제출한 후 처분청이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자 당초 확인사실을 번복하여 이 건 사실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물품수불에 대한 송장 및 운송비용에 대한 영수증 또는 청구인이 대금을 지불하였다는 어음의 결제내용(당해어음의 이면기재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사실을 확인)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이 청구외 OO유류상사로부터 거래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달리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서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