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초부터 명의신탁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고 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재단법인이 명의자인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함
[요지] 당초부터 명의신탁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고 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재단법인이 명의자인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외 재단법인 OOOOO OOO OOOOOOOO 소유의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O 소재 대지 291평방미터(88평,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가 85.5.3 위 재단법인 OO교회의 부목사인 청구인 OOO과 장로인 OOO 명의로 각각 45평과 43평이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재개발지역아파트분양권이 딸린 대지상태로 양도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위 재단법인임에도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의 명의신탁에 의한 의제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89.5.7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 29,446,280원 및 동방위세 5,353,870원을,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 27,134,340원 및 동방위세 4,933,510원을 89년 수시분으로 과세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각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OOO는 청구외 재단법인 OOOOO OOO 소속 OO교회의 장로이고, 청구인 OOO은 위 교회의 부목사인 바, 위 재단법인 소유인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O 소재 대지 291평방미터중 141평방미터는 청구인 OOO 명의로, 나머지 토지 150평방미터는 청구인 OOO 명의로 85.5.3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기본재산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 건 부동산을 공정한 시가로 처분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으며, 따라서 청구인들로서는 재산을 증여받았거나 어떤 소득이나 담세력이 생긴바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에 있어서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의 실지소유자인 청구외 재단법인 OOOOO OOO가 문화공보부장관의 조건부승인을(재단법인의 정관 제18조에 의하면 기본재산의 매매, 기부, 양도, 기타 사권의 설정이나 처분시는 이사회의 결의로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함) 받자면 시일을 요하기 때문에 공정한 시가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부득이 청구인들 명의로 등기이전하였던 것으로 청구인들로서는 무상의 재산권을 취득하거나 어떤 소득이나 담세력이 생긴바가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당초 소유자인 재단법인 OOOOO OOO OOOOOOOO이 85.5.3로 청구인 OOO, OOO 2인 공유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이전하였고 다시 동일자로(접수일은 85.5.9) 신청착오로 인한 지분율을 청구인 291분지 141, OOO지분을 291분지 150으로 등기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는 재단법인 OOOOO OOO OOOOOOOO은 실질소유자이고 청구인들은 명의자임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처분청이 당초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다수의 재개발지역아파트 분양권 취득이 가능하도록 재단법인 소유토지를 재단법인 소속 교회의 부목사등인 청구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행위가 의제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외 재단법인 OOOOO OOO OOOOOOOO이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O 소재 이 건 토지(대지) 88평, 같은곳 OOOO 대지 44평, 같은곳 OOOOO 대지 22평, 같은곳 OOOO 대지 40평, 같은곳 OOOOO 대지 48평등 합계 242평을 위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 위 토지들이 OO제1구역 1지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 위 재단법인이 85.3.6 문화공보부로부터 위 기본재산의 전환처분에 대한 인가(종행 351OOOO200)를 받아 85.3.20 위 토지들을 양도하기로 결의하면서 각 필지별로 재개발조합에 가입함으로써 다수의 아파트 분양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위 토지들을 청구인등을 포함한 위 재단법인 소속교회의 목사·장로등의 명의로 형식상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하고, 85.4.15 이러한 명의신탁에 따른 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 그후 85.5.3 위 토지중 같은곳 OOOO 소재 대지 88평중 45평은 청구인 OOO명의로, 나머지 43평은 청구인 OOO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청구인 OOO 명의의 45평은 88.4.25 청구외 OOO와 OOO에게 각각 양도되고, 청구인 OOO명의의 43평은 88.3.11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이와같이 위 재단법인은 그 소유토지를 그대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가능한한 다수의 아파트분양권 획득이 가능하도록 위 재단법인 소속의 목사, 장로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타인에게 양도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양도함으로써 당해토지의 감정가액에 비하여 그 양도대금을 많이 받을 수 있었는 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 건 토지가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다. 한편, 관련법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의 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당초부터 명의신탁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고 이 건 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위 재단법인이 명의자인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위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