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시 면제신청서를 법 소정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면제가능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077 선고일 1990-03-23

[요지] 청구인이 다세대주택의 준공일로부터 3월이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 소정의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같은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배제함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동 OOOOO의 2필지 소재 대지 계 986.1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를 87.9.8부터 87.10.5 사이에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토지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각 토지매수인들이 각자 국민주택규모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바는 있으나,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이 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위 주택의 준공일(88.6.21, 88.8.28, 88.10.19)로부터 각 3월이내에 같은법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배제하고 89.8.1자로 청구인에게 8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770,870원 및 동 방위세 7,461,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각 토지의 매수인들이 국민주택규모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있는 이상, 이 건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등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고, 위 OOO등은 3년이내인 88.8.28 위 토지에 국민주택인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87.10.5 및 87.9.8에 양도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양도한 익월에 양도소득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였던지 또는 88년 5월말까지 과세표준확정 신고납부를 하였던지간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또 당해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연후에 양도한 토지위에 취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인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동법 동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자가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법 절차에 따른 신청을 처분청에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시 면제신청서를 법 소정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면제가능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본문에서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 본문에서 “제1항의 규정은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에서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을 종합 고찰하여 보면, 조세의 부과나 면제에 관한 조세법규정은 그것이 실체적 요건에 관한 것이든 절차적 요건에 관한 것이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과세의 형평을 기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의 소정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만일 위 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단순한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88누1462, 88.5.24 동지).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다세대주택의 준공일로부터 3월이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 소정의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같은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배제함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